KDA,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 내년 첫 국회서 처리 촉구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후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9일 촉구에 나섰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 디지털 자산 규정, ▲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 법안에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조사 권한 부여 ▲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또한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밝히고, 디지털 금융 촉진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버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에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이어서 지난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9월 미국 백악관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법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KDA는 그동안 ▲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한국형 제도입법 방안 등 현안과제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당국,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디지털자산 법안 내년도 정기국회 올해 정기국회 디지털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