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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2023-08-06

김의택 으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빛내

      '노동사건 특화 노동 부띠크 로펌'으로 이름난 으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의택 대표변호사가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올해의노동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으뜸 법률사무소는 구성원 총합 150년 넘는 노동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노무사(행정)와 변호사(법률)의 영역을 모두 커버하며, 두 가지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한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노동 사건 경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노동사건의 실무 경력이 많은 변호사, 노무사를 확충하여 실질적 사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한국 최초의 '노동사건 부띠크 로펌'으로 성장시켜 건전한 상식에 따른 노사관계, 피해구제,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확고한 경영혁신·기술개발 등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매년 ▲의정부문 ▲행정부문 ▲의회부문 ▲국가공헌부문 ▲사회공헌부문 ▲미래경영부문 ▲고객만족부문 ▲혁신기술부문 ▲혁신경영부문 ▲교육부문 ▲의료부문 ▲문화예술부문 등에서 각계각층의 추천을 통해 파워리더를 발굴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으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의택 으뜸법률사무소 김의택 대표변호사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올해

2023-03-24

[인터뷰] '노동사건' 부티크 로펌. 으뜸 법률사무소 김의택 대표변호사

      산업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그렇지만 당연히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관리적·법률적 조사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매번 사용자와 근로자 측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 피해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각종 행정 절차와 소송으로 이어져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십상이다.       이런 산업재해 현장의 법률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으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의택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노무사 시절부터 중대재해만 해도 500건 넘게 처리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 대표변호사를 만나봤다.     Q.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재직 중에 중대재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활동 초기에는 산업 현장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니 산업현장 업무구조나 용어 등에 익숙해지면서 상담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피상적인 변호·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을 반영한 변호 대리가 가능해졌다.     Q. 노동사건은 나름 현실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A. 법률 용어를 알고, 법 구조에 따라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어느 법률전문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산업 현실을 알게 되는 경우, 표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적자 회사가 영업 양도 계약 시, 법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영업 양도계약의 효력 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은 양수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영업 양도 시 매각대금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없이 양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양수 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울산에서 12명 익사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명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합의, 고용노동부 및 검찰 수사 대응 등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때 약 한달 정도 현장 인근에서 숙식 하며 사건을 처리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회사 측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 유족들을 설득할 때에 법원 최종 판결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피해자 과실 0%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개인별로 설득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Q.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은. A. 중대재해 사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작년 중대재해 건수를 확인해 보면 오히려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회사나 근로자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도권은 근로자보다 회사에 있다.     Q.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A. 중대재해 사건 처리 경험으로 보면 순수 회사 잘못이 30%, 순수 근로자 잘못이 30%, 공동 책임 40%라고 분석된다. 종합해보면 결국 회사가 70%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대재해는 회사의 안일함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경각심 부족도 상당히 존재한다. 회사는 이러한 점을 깨우쳐줘야 하고 안전관리가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곳은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지식·인력·자본력이 없거나 미흡한 중소 사업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Q. 산업재해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바라는 게 있다면. A.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첫째는,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 경험을 더 쌓아가야 하겠지만 노동사건 경력이 20년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둘째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해관계자들 측면에서는 사정과 여건이 있겠지만, 노조든 경총이든 합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논리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바지 하고 싶은 생각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인터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으뜸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산업재해 영업 양도계약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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