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1주택 소유주에 최대 8만불 혜택
━ 모기지 연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역중간소득 100% 이하 지원금 상환 의무 없어 1~2주 내 접수 시작될 듯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실패한 캘리포니아의 홈오너들을 구제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2022년 새해 시행된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구제법의 홈오너 지원펀드에서 1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2만~4만 가구에 대해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12월 22일자 A-2면 참조〉 향후 1~2주 이내에 접수가 시작될 ‘가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을 통해 지원금이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전달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연체된 모기지 원금과 이자, 세금과 보험료를 더해 최대 8만 달러로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모기지 상환이 밀린 홈오너들이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명간 전용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 자격은 카운티별 지역중간소득(AMI)의 100% 이하인 경우다. 카운티별 AMI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AMI 100%는 LA 카운티는 1인(8만2750달러), 2인(9만4600달러), 3인(10만6400달러), 4인(11만8200달러), 5인(12만7700달러), 6인(13만7150달러) 등이다. 또 OC는 1인(9만4150달러), 2인(10만7600달러), 3인(12만1050달러), 4인(13만4500달러), 5인(14만5300달러), 6인(15만6050달러)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 조건은 단독주택, 콘도, 영구 고정된 모빌홈이고 제외 대상은 세컨드 홈, 투자용 주택, 비어있는 집이다. 또 재정적으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대상으로 공적 부조를 받거나 모기지 부담이 심각하게 많거나 모기지 대출기관을 통해서는 밀린 모기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뿐 아니라 병원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의 지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1주택 소유 홈오너도 구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최소 2회 이상의 모기지 상환이 연체된 경우로 가주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차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면 신청할 수 있고 1차 모기지의 원래 대출금액이 정부융자 상한선(컨포밍 론 한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소유자는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alHFA는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은 샬롬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능하다. 이때는 신청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지 작성으로 시작해 유자격자의 경우 프로필을 만들고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신청자는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소유주 거주 모기지 지원 모기지 페이먼트 모기지 대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