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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말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속담이나 관용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꿀 먹은 벙어리’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인권위는 ‘꿀 먹은 벙어리’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등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 ‘주먹구구식’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관용구에는 ‘눈먼 돈’과 ‘외눈박이 ○○’도 있다.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이나 우연히 생긴 공돈을 뜻한다. ‘외눈박이 ○○’은 한쪽으로 기울거나 편파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상황에 따라 ‘눈먼 돈’은 ‘주인 없는 돈’, ‘외눈박이 ○○’는 ‘편파 ○○’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를 앓고 있다’는 표현 또한 장애를 질병이나 결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눈 뜬 장님’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귀머거리 삼년’ ‘절름발이 정책’ 등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이 들어간 속담이나 관용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라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우리말 바루기 장애인 상처 장님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정책

2024-04-07

[우리말 바루기] 상처 주는 속담·관용구

장애인에 대한 비하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겨냥한 발언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말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예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속담이나 관용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꿀 먹은 벙어리’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인권위는 ‘꿀 먹은 벙어리’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등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 ‘주먹구구식’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관용구에는 ‘눈먼 돈’과 ‘외눈박이 ○○’도 있다.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이나 우연히 생긴 공돈을 뜻한다. ‘외눈박이 ○○’은 한쪽으로 기울거나 편파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장애를 앓고 있다’는 표현 또한 장애를 질병이나 결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눈 뜬 장님’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귀머거리 삼년’ ‘절름발이 정책’ 등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이 들어간 속담이나 관용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라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우리말 바루기 관용구 상처 장님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정책

2023-05-10

증시 급락에 한인 투자자들 '세금 냉가슴'

 주식 투자자 A 씨는 요즘 시장을 볼 때마다 애가 탄다. 폭삭 가라앉은 분위기는 되살아날 기미가 없고 세금보고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0만 달러 정도 시세차익을 봐 3만 달러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차익을 모두 다른 종목에 재투자했고 오르면 팔아서 세금을 낼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반 토막 난 상태”라고 울상을 지었다.   11일 한인 공인회계사(CPA) 업계 등에 따르면 세금보고 시즌인 요즘 주식 초보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A 씨처럼 지난해 단타 투자로 재미를 본 뒤 다시 주식에 재투자했는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대표는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하소연을 한다”며 “주식 관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1년 이상 장기 보유면 세율이 보통 15%지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에 따라 최고 35% 연방세와 13.3% 주세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시는 호황을 누렸지만 해가 바뀌며 뉴욕증시의 나스닥과 S&P500이 각각 연초대비 16%와 10% 이상 떨어졌다.   투자자인 B 씨는 “지난 연말 27만 달러였던 투자금이 현재 14만 달러 절반으로 줄었다”며 “거의 모든 주가가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지난해는 상당한 이익을 봤지만, 현재는 모든 자금이 주식에 묶여 세금 낼 돈이 없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회계법인 ‘JJJ’의 저스틴 주 대표는 “닷컴 버블 붕괴 당시도 전년도에 수백만 달러의 자본이득을 올렸다가 이후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금 문제를 상쇄할 다른 비즈니스가 없다면 주식 투자자는 매년 연말이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미리 해둬야 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 분납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나름대로 절세 관련 예방 조처를 했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은행에 다니는 C 씨는 “지난해 주식으로 8만 달러 수익을 봤고 이 중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비중이 80%나 됐는데도 연방세와 주세를 합해 2만 달러 가까이 세금으로 나왔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재투자한 주식이 폭락해서 현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D 씨는 “지난해 밈(meme) 주식 덕분에 11만 달러 정도 수익을 올렸다”며 “연말에 세금을 줄여보려고 일부러 거래한 종목도 있는데 손실처리가 안 되는 금액(Wash Sale Loss Disallowed)이 4만 달러나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매각이 힘들다면 급한 대로 세금을 분납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엄 대표는 “국세청(IRS)에 수수료로 200달러가량을 내고 나눠서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세금보고 마감일인 올해 4월 18일을 넘겨서 완납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인 제임스 차 CP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증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해결책을 찾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분납도 불가능한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편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투자자 냉가슴 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 세금보고 시한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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