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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수사 관련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LA인터뷰 녹취록 공개]

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2019년 11월 LA를 방문했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미주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최종 승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당국 조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북송 승인(재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2019년 11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LA에서 본지 취재진과 나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북송 결정을 사전보고 했다’는 내용의 단독인터뷰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공개한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반인륜 범죄"  13일(한국시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3부는 강제 북송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 등 분석한 뒤, 강제 북송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최종 결정 책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핵심은 '최종 결정 책임자' 규명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 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1면, “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도 지난 6일 한국언론에 본지 보도〈7월 5일자 3면,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인터뷰〉를 인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본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단독인터뷰 녹취 및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21일 당시 LA를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본지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녹취 1] -‘강제북송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는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하 김 장관): “아 이게…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다 상황에서 같은 거는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중략〉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김 장관은 행정처분 결정 주체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나 재가가 나온 것이냐는 1차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녹취 2] -행정처분 결정(주체가)이 지금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가가 된 건가요? 김 장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이 세 기관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보실을 간 거고…"  대신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녹취 3] -행정처분 결정 당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거나 결정을 하셨나요. 김 장관: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관님 결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이? 김 장관: “예…”  이후 김연철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2차 질문에 사실상 승인(재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뭐 외교·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녹취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뭐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최초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시 LA지역 탈북단체 회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규탄 시위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녹취 5] -대한민국 헌법(3조)에서 북한의 영토나 주민도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이번 일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 장관: “아니 그러니깐…그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이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은 귀순 의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귀순 의사를 나타냈잖습니까. 김 장관: “〈중략〉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상편집: 김예현·윤결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실 강제 김연철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 승인 탈북 어민

2022-07-13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규명 필요성을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의 승인(재가)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했던 김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A-1면〉     국민의힘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승인 여부 등 강제북송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연철 “문 대통령께 보고”   지난 2019년 11월 21일 당시 한국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강제북송 결정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 귀순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본지 보도가 나가자 2019년 11월 22일 LA총영사관저에서 ‘오보’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본지 추가 인터뷰를 극구 거부한 채, 전날 발언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말에도 입을 닫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북송 결정을)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곧이어 통일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과 인터뷰 자체를 막았다.   ▶윤 대통령 “헌법에 따라 국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강제북송 소식이 알려지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3조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야당(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요구에도 진상규명을 피했다.   지난 6월 21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된다.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고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문’ 승인 여부 규명”   국민의힘 측은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및 승인 여부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국민일보를 통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안보실장이 강제북송 결정 사실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관훈토론회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북송 결정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자신이 직접 결정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본지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라고 말한 것과 상충된다.   앞서 북한 출신인 태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을 복기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통치행위라기보다 악랄한 범죄에 가깝다”며 “북한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될지언정 북송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재조명 김연철 김연철 장관 강제북송 결정 어민 강제북송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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