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립학교 셀폰 사용 제한 통과…의회, 셀폰프리 법안 최종 의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CBSLA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주 의회는 학교 셀폰프리 법안(Phone-Free Schools Act, AB3216)을 최종 의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가주 하원 조쉬 후버 의원(공화, 7 지역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각 카운티 교육구와 차터스쿨에서 교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락커 또는 봉인된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교직원은 의료지원 등 응급상황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1차 시행하되, 각 교육구는 5년마다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LA통합교육구(LAUSD)는 2025년 1월까지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주 의회에서는 AI 규제법안(SB 1047)도 통과됐다. 뉴섬 지사는 9월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I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주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립학교 사용 사용 제한 ai 규제법안 스마트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