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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 - 일반 귀화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6년 정도 살다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정착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행 단정’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인 경우나 만 60세 이상 등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 면접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귀화 신청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해도 기본 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외국인께서 직접 거주지 관할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국적 과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귀화 신청 후 체류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나 연락처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심사하는 동안체류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유형마다 상이하고 특히 귀화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업무를 아우르고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 귀화 신청자 외국인 관서국적

2023-04-2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 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패스트트랙 귀화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2023-02-21

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코로나19 팬데믹에 급격히 감소했던 미국 이민자의 귀화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2일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약 94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104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집계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동안 귀화한 중국 이민자는 2012~2019년 연평균 귀화한 중국인 수에 비해 20%나 줄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 중 중국인은 유일하게 귀화 건수가 줄었다.    국가별 미국 이민자 중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가이아나·이란·라오스·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베트남 등이다. 이들 국적 이민자들은 최소 80%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편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적체된 귀화 신청건수는 2020년 12월 밀려있던 신청건수(100만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2~2016년 사이 연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귀화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0.5개월이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이민자 시민권 취득 귀화 신청건수 귀화 시민권

2022-12-02

시민권 취득 다시 증가세…2021~2022 약 94만명 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급격히 감소했던 미국 이민자의 귀화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2일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약 94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104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집계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동안 귀화한 중국 이민자는 2012~2019년 연평균 귀화한 중국인 수에 비해 20%나 줄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 중 중국인은 유일하게 귀화 건수가 줄었다. 최근 시민권 취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곳은 쿠바(62%)였고, 자메이카(44%), 필리핀(31%), 인도(27%), 베트남(26%)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 미국 이민자 중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가이아나.이란.라오스.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베트남 등이다. 이들 국적 이민자들은 최소 80%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편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적체된 귀화 신청건수는 2020년 12월 밀려있던 신청건수(100만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2~2016년 사이 연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귀화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0.5개월이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증가세 귀화 신청건수 귀화 시민권 시민권 취득

2022-12-02

[J네트워크] 귀화 선수 태극전사, 어때요

올해는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20주년이다. 20년 전인 2002년 6월 3일은 한국과 폴란드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전날이었다.     이튿날인 4일, 한국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폴란드를 2-0으로 꺾고 감격스러운 월드컵 첫 승을 거뒀다. (아직도 현장에서 취재하던 그 때가 생생하다.)   2002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변곡점이었다. 많은 게 바뀌었다. ‘맨땅 축구’는 사라지고, 월드컵 경기장 10개와 수많은 잔디 구장을 갖게 됐다. 10개였던 프로축구 K리그 구단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유럽처럼 승강제를 도입했다. 일본 J리그 진출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시절이 무색하게, 요즘은 유럽 중소리그 진출은 뉴스가 안 된다. 4대 빅리그쯤은 진출해야, 아니 득점왕은 해야 뉴스다.   모든 게 다 발전하고 좋아졌을까.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중에서도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바로 한국 축구대표팀의 순혈주의, 바로 귀화 선수 태극전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문제다.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둔 지금 당장의 핫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점이 곧 올 거다.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의 큰 고민거리가 부실한 수비였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당시 전남 드래곤즈의 브라질 출신 수비수 마시엘 귀화였다. 4년 연속 K리그 베스트11에 뽑힐 만큼 뛰어난 선수였다. 하지만 귀화도, 대표팀 발탁도 무산됐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꼭 귀화 선수여야 하나” 같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2002 한·일 월드컵 10주년이던 201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북 현대의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에닝요의 특별귀화 문제가 불거졌다. 에닝요와 팀을 함께했던 최강희 전 전북 감독이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감독은 적극적인데, 대한체육회와 법무부가 귀화 추진에 미온적이었다. “한국말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등의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부정적 여론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대구FC의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세징야가 ‘50(골)-5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2016년부터 K리그에서 활약한 그의 귀화 얘기는 꾸준히 나왔다. 그를 귀화시켜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과 투 톱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다. 세징야는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일반귀화를 준비 중이다. K리그에서의 활약만 본다면 태극마크를 달고도 남을 만하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가나가 외국 국적 선수 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서 전력을 강화해야 할까. 대답은 제각각일 테다. 그와 별개로 귀화 선수를 태극전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히 축구에서. 스스로 물어볼 때가 됐다. 마시엘에서 20년, 에닝요에서 10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장혜수 / 한국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J네트워크 태극전사 귀화 귀화 선수여야 한국 축구대표팀 특별귀화 문제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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