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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 한인 2세 갈수록 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이탈자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된다.   작년 국적상실 신고 역시 2007건 처리돼 2022년(1716건) 대비 약 17.0% 늘었다. 복수국적·국적회복 건수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3%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54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만6777건), 병적 증명서 발급(68건) 등이 증가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간 총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4만7697건으로, 2022년(4만8191건)보다는 소폭 줄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여권발급 건수(2022년, 7135건)가 2023년엔 5789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23년 순회영사·현장민원실을 총 42회 운행해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비 횟수는 6배 수준으로 늘렸고, 처리 건수 역시 1001건에서 3654건으로 3.65배 수준으로 늘렸다.     총영사관은 “올해 원거리 지역 순회영사 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둬 안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반기 원거리 순회영사는 커네티컷(1월 26일)·버팔로(2월 28일)·시라큐스(3월 28일)·올바니(4월 26일)·커네티컷(5월 3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영사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전화(646-675-6000) 또는 이메일(minwonny@mofa.go.kr)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이탈 신고 국적회복 건수

2024-01-05

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자인 저는 한국 국적으로 국적회복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한국에 체류 중 3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적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국적회복이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되었다가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한국의 국민이었지만 국적 법령에서 정한 국적의 상실 사유로 인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국적을 회복(재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적회복은 과거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에 의해 정리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되살리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분실 내지 멸실되거나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해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행정지명의 변경 등으로 등록 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소명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국적 법령상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일단 국적회복 불허가 신청을 받았으므로 최초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 내용 이외에 사정 변경이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재심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불허 국적 법령상

2023-08-08

‘다시 고국으로’ 은퇴 후 국적회복 시니어…의료 인프라 갖춘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선호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적 회복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과거 우리 국적을 보유했다가 재취득에 나선 국적 회복자는 2020년 1,764명을 필두로 △2021년 2,741명 △2022년 3,043명 등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다. 2021년 2,741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74%(2,254명)이며, 2020년에도 1,764명 가운데 82%에 달하는 1,455명이 60대 이상 인구로 나타났다.   시니어 계층의 국적 회복이 많은 이유로는 개정된 국적법이 꼽힌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획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등 특화 주거상품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가 고령인 만큼 주거시설 선택 시 의료 인프라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는 단지 내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과거처럼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아닌 대형병원을 비롯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도심에 선보이는 등 수요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입주민들이 모여 있다는 점도 시니어 레지던스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적회복에 나선 시니어들의 경우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취미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단지가 인기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선보이는 ‘VL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등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특히 단지 내 직접 연결된 지하 통로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접한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차량 이용 시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시니어 입주민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 내에서 ‘보바스기념병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운영 지원)할 예정인 만큼, 가까이에서 밀접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VL 르웨스트는 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원룸 원배쓰(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 평면, 신체 및 안전을 고려한 전 세대 미닫이문 및 무단차 계획,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층에 맞춘 효율적인 동선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는 현재 최초 입주자에게 10년간 임대 보증금 동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계약금 10%에 대한 금리 5% 지원, 중도금 50% 무이자 제공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한층 덜었다. 또한 대기자가 아닌 입주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주 후 공실 발생 시, 세대 타입 변경이 가능하다.   VL르웨스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시니어 국적회복 시니어 레지던스 도심형 시니어 시니어 계층

2023-07-10

미국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자인 저는 한국 국적으로 국적회복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한국에 체류 중 3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적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국적회복이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되었다가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한국의 국민이었지만 국적 법령에서 정한 국적의 상실 사유로 인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국적을 회복(재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적회복은 과거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에 의해 정리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되살리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분실 내지 멸실되거나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해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행정지명의 변경 등으로 등록 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소명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국적 법령상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일단 국적회복 불허가 신청을 받았으므로 최초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 내용 이외에 사정 변경이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재심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적회복 신청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인 국적회복 불허 국적 법령상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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