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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줄고 국선변호사 업무 증가

일리노이 주가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치장에 수감된 재소자는 감소했지만 재판 기간은 늘어났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Pretrial Fairness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효됐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석금이 없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장기간 걸리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살인과 성폭행 등 중범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부에서는 법이 발효되면 범죄자들이 거리에 풀리면서 치안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구속을 요하는 케이스는 전체의 18%에 해당되는 것으로 쿡카운티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쿡카운티 법원은 60%에 대해서만 구속을 허가했다. 일리노이 전체로 확대하면 구속을 요구하는 검찰의 요구 중에서 약 64%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 기일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전체의 10%로 확인됐다.    반면 쿡카운티에 수감된 재소자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법이 발효되기 전보다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착용하게 되는 전자발찌 착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신질환 치료 등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언급됐다.   또 국선변호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예산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프링필드에서는 주 전역의 국선변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밖에 현금보석금제를 폐지한 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Pretrial Success Act도 주의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Nathan Park 기자국선변호사 재소자 국선변호사 업무 불구속 상태 대부분 불구속

2024-05-02

국선 변호인 제도 변경 “협회서 운영까지 담당”

LA카운티 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사 피고인을 위한 법정 대리인 제공 프로그램 제도가 수십 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9일 “25년 가까이 세금 등으로 운영됐던 ‘독립 변호인 프로그램(IDP)’을 국선 변호사 협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LA카운티변호사협회가 운영해왔던 IDP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저소득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 매체는 “지난해 IDP에서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앞으로 국선 변호사 협회가 연간 43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국선 변호사들의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인 데다 피고인을 대리할 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LA국선변호사 노조 브룩 롱게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선 변호사 협회는 넘쳐나는 업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협회 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운영 능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LA카운티 국선변호사 협회 리카르도 가르시아 회장은 “국선변호사 업무와 IDP를 모두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 사무실 등을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 국선 변호사 업무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LA카운티에서는 약 5800건의 형사 소송에서 IDP 변호사들이 배치됐다. LA카운티 변호사들은 IDP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 기준 자격(1~5등급)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순환 방식으로 배치된다. IDP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2022년 7월 기준)는 형사상 경범죄 사건(시간당 83달러)부터 중범죄(1일·418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프로그램 피고인 국선 변호사들 국선변호사 업무 la국선변호사 노조

2023-01-09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 '도널드 리' 변호사 소년법상 수상

  조지아주의 한인 변호사가 아동보호 및 권리옹호에 기여해 상을 수상했다.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의 도널드 리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조지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연례 회의에서 '2022년 윌리 러벳 판사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조지아주 사법부의 아동 보호·옹호 부서와 조지아주 대법원의 아동 정의 위원회가 후원하는 상이다. 애틀랜타 소년 법원에 재직했던 판사 윌리 러벳을 기리기 위해 2017년부터 아동 권리에 기여한 변호사 또는 판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리 변호사는 8일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윌리 러벳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나는 실제로 윌리 러벳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는 뛰어난 법학자였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넷 카운티 커뮤니티에서의 수년간 노고에 대해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에서 태어났고,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부, 샌디에고의 토마스 제퍼슨 법대를 졸업했다. 졸업 뒤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3년 동안 국선변호사로 일했고, 풀턴 카운티 소년법원에서 국선변호사로 3년 더 일했다.     이후 지난 7년 간 귀넷 법원에서 패밀리&칠드런 서비스(DFCS)와 아동 양육권 사건을 다루는 후견인으로 일했고, 아동 복지 법률 전문가로 거듭났다.   리 변호사는 배우자인 앨리슨과 결혼한지 약 10년이 지났고 세 명의 어린 아들이 있다.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귀넷 클린&뷰티 이사, 귀넷 2040 통합 플랜의 기획 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아동보호 권리옹호 조지아주 변호사협회 한인 변호사 동안 국선변호사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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