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매달 결제되는 구독서비스 단속
멤버십이나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Negative Option Marketing)’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한 달 동안 무료배송 혜택을 마음껏 누리세요’, ‘공짜로 구독하고 원하는 콘텐트를 보다가 취소하세요’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아 요금폭탄을 맞거나 취소조차 어려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7일 ‘반복적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절차도 제대로 안 거친 상품·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도록 속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한 달간 무료’라며 시험적으로 써볼 것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가입하려면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적어넣어야 하는데, 일정 기간 후엔 예상치 못했던 가격이 청구된다. 뉴욕주 검찰은 가입유도 광고에 설명이 적혀 있어도 매우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뒤늦게 취소하려 할 땐 취소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취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계속해야 한다거나, 지친 소비자가 아예 취소를 포기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엔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의 마케팅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FTC 지침과 뉴욕주 법에 따라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명확하고 눈에 띄는 정보공개 ▶제대로 된 동의 구하기 ▶등록만큼 쉬운 취소방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 항목에 이미 체크가 돼 있어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며,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취소는 전화로 해야 하는 규정도 불법이다. 한편 뉴욕주 검찰은 이같은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주 검찰 웹사이트 혹은 전화(800-771-7755)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구독서비스 단속 구독서비스 단속 제임스 검찰총장 가입유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