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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네 취향을 알고 있다” 광고시장 뛰어든 우버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인 우버가 광고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버는 이미 앱을 통해 광고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승객이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TV·유튜브에서 보는 것 같은 광고 영상을 틀 계획이다. 그뿐 아니다. 우버 차 안에 태블릿을 부착할 준비도 하고 있다.   우버가 새로운 광고 효과를 자신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용자들은 차량을 호출한 후부터 끊임없이 앱을 들여다보기에 그 짧은 광고를 넣으면 꼼짝없이 보게 된다. 광고업계에서는 그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비행기에 타서 눈앞 화면의 광고를 틀면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봐야 하기에 ‘사로잡힌 관객(captive audience)’이 될 수밖에 없다. 보기 싫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잡지 광고보다 효과적이다. 유튜브에서 강제로 광고를 봐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버가 사용자 취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자산이다. 우버는 사용자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는 물론, 음식 배달앱 ‘우버 이츠’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술 배달앱 ‘드리즐리’를 통해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도 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정확하게 타깃으로 하고 싶은 광고주에게 우버는 아주 매력적인 채널이 된다.   구글과 메타가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삼켜버린 비결이 정확한 사용자 파악이다. 게다가 우버는 유튜브처럼 강제로 볼 수밖에 없는 영상 광고로 단가까지 높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들이 광고가 싫다고 플랫폼을 떠나지 않을 만큼 사용 습관이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광고시장 취향 사용자 취향 잡지 광고 광고 사업

2023-06-26

신문사 200곳, 구글 제소…"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최대 신문 출판그룹인 가넷을 포함한 200여개 언론사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가넷의 자회사인 USA투데이는 20일 전국 신문·잡지사들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는 “구글이 기만적인 광고 관행으로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온라인 광고 공간을 파는 ‘광고 서버’ 시장의 90%를 구글이 지배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러한 구글의 독점은 디지털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리드 가넷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뉴스 출판사들은 적시에 최신 보도와 필수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글의 광고 관행은 (언론사) 매출은 물론 지역 뉴스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리드 CEO는 “디지털 광고 공간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언론사들은 편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언론사 웹사이트 내 광고 공간 판매로 거둔 매출은 300억달러로, 이는 모든 언론사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합친 것의 6배에 이른다.   언론사들에 앞서 각 주 정부와 연방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20년 여러 주의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낸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연방 법무부도 소송에 동참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글의 광고영업 분할을 압박하고 나섰다.광고시장 신문사 디지털 광고시장 반독점 소송 광고영업 분할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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