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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번 주 과속차량 집중 단속

오는 9일까지 뉴욕주 전역서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과속 집중 단속 주간(Speed Week)’에 따라 주경찰과 ‘위장차량(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이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브 오버(Move Over) 법’ 위반 및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등이다.   호컬 주지사는 “분간 없이 과속하는 차량들은 도로 위의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속도 제한을 지키며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고, 도로 위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을 보면 갓길에 차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올바니대학교 교통안전관리연구기관(ITSM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 전역에서 과속으로 인해 345명이 사망하고 1만1963명이 다쳤다. 이는 주 전역서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의 약 3분의 1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주경찰은 같은 단속 기간을 통해 2만952장의 위반장을 발부했고, 과속 1만478건, 무브 오버 법 위반 375건을 단속했다. 또한 음주 운전 위반자 172명을 체포했다.   과속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은 1회 적발시 최소 45달러에서 600달러며,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과속차량 뉴욕주 과속차량 집중 단속 기간 뉴욕주 전역

2024-06-04

뉴욕주, 과속차량 집중단속

뉴욕주가 이번주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에 돌입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부터 21일까지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Speed Awareness week)으로 정하고 주 전역 고속도로에 검문소와 순찰차량을 늘려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 동안에는 과속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이 2만3087장을 기록했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등 기타 차량 및 교통 법규 위반으로 3만2170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   올버니 록펠러칼리지 교통안전관리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과속으로 인한 뉴욕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353명으로 전년도 317명 대비 11% 증가했다.   또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이중 약 30%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다.   호컬 주지사는 “과속 우전은 수많은 위험과 비극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며 “이번 단속 캠페인을 통해 모든 뉴요커들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 일원의 교통량이 늘면서 도로 상황은 팬데믹 이전으로 이미 돌아왔지만,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8월 8일자 A3면〉   특히, 올해 7월까지 운전자들에게 발급된 과속 티켓은 33만477건으로 팬데믹 이전 62만7818건 대비 4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뉴욕시는 지난 1일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를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하고 있고, 24시간 과속 단속 카메라로 자동 발급된 티켓 수는 NYPD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대폭 확대한 만큼, NYPD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소홀해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심종민 기자과속차량 집중단속 과속차량 집중단속 뉴욕주 과속차량 이번주 과속차량

2022-08-14

LA 과속차량 줄어드나…가주 제한속도 하향 시행

지난 수십년 동안 높아져 오던 LA도로의 제한 속도가 새로운 법령 덕분에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AB43에 의해서 LA시가 직접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시정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보행자가 많은 비즈니스지구와 같이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도로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LA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가주차량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새법령 AB43에 의해서 더 이상 ‘85%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85%의 규칙은 교통국의 직원이 몇년마다 도로로 직접 나가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 하위 85%를 기준으로 결정돼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운전자의 상위 15%에 의해서 설정된 셈이다.   LA교통당국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바로 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가장 빠른 운전자의 속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방법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원래 설계 속도, 다른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속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1월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 속도는 추가 조치가 완료되는 2024년 6월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과속차량 제한속도 제한속도 하향 la 과속차량 제한 속도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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