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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또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이전에 납부하던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지 않으며, 자녀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19는 주민발의안 58의 혜택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 거주지의 경우, 부모가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자녀가 그 주거지에 거주해야만 재산세율이 새로 책정되지 않는다.     둘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오랫동안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100% 증여하려는 케이스가 꽤 많다. 자녀의 크레딧이 좋아서 자녀의 이름으로 함께 구입했다가 추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오른다는 걸 모르고 하는 실수이다. 재산세를 올리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한다.   셋째, 부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의 LLC로 옮긴 경우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부동산을 LLC 소유로 옮기는 데는 LLC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명의나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될 때만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개인에서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LC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된다.   넷째, LLC에서 지분 변화가 50% 이상이 있을 때 재산세 상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의 LLC로 옮긴다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상향조정은 없다. 그러나, 만약 LLC 로 옮긴 다음 자녀들에게 60% 지분을 양도했다면 재산세 책정이 되고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다. LLC에서 지분변화가 5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원한다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51%부터가 재산세 책정 대상이 된다) 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미국 상속법 부부 공동소유 재산세 상향조정 유산 상속법

2024-07-18

'TIC<지분 공동소유> 타운홈' 다시 주목 받는다

LA 인근 알링턴 하이츠에서 최근 3베드룸 타운홈을 75만 달러에 구매한 릭 하워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크기 콘도의 인근 시세가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횡재 한 기분”이라며 “새집이라 기분 좋게 바로 이사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A타임스는 타운홈 단지의 일부 지분을 갖는 공동소유(Tenancy In Common·TIC) 주택이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가운데 해결책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최근 TIC 개발은 전문 개발업체가 단독주택을 매입해 4유닛 등의 타운홈으로 새로 짓는 방식이다.   전체 부동산 중 본인의 유닛 등 지분 일부만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낮다. 앞서 언급한 하워드가 산 타운홈도 주변 시세보다 15만9000달러 저렴했다.   수년 전에도 TIC는 LA에서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렌트 컨트롤 대상인 빌딩을 위주로 개발사가 공략하다가 기존 세입자 등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TIC 전문 개발업체인 ‘B&A 그룹’의 알도 칼리 대표는 “단독주택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조닝에 위치한 매물을 찾는다”며 “조건에 맞는 대상이면 시 정부로부터 특별 퍼밋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르게 기존 주택을 헐고 타운홈 단지로 신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을 지을 수 있는 SB 9보다 먼저 나온 개념으로서 TIC는 주택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UCLA의 파보 몽고넨 교수는 “개발업자에게도 이익이라면 TIC는 주택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떤 정책보다 빠르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알링턴 하이츠 시 정부 기록에 따르면 B&A 그룹이 2019년 85만 달러에 매입한 단독주택은 최근 4유닛의 타운홈으로 변신했고 이들 타운홈은 유닛당 74만9000~84만9000달러에 거래돼 3년 가까운 시간을 고려해도 개발사 입장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저렴한 가격에 혹하기 전에 바이어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모기지는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복잡한 지분 관계 탓에 TIC 모기지를 취급하는 은행 등이 많지 않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소유주가 파산하면 모기지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세는 나눠서 내기 때문에 대납해야 할 위험도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인 ‘경제적 생존연대(CES)’의 래리 그로스 디렉터는 “TIC의 수익성이 알려지면 저소득 홈오너를 압박해 사실상 내쫓는 개발업자들까지 생길 수 있다”며 “관심이 늘면 돈 많은 바이어가 몰리면서 시세와의 가격 격차도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정일 기자공동소유 타운홈 타운홈 단지 이들 타운홈 tic 전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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