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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와 HIPAA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지시서(Healthcare Directive)란 무엇일까? 의료 지시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고도 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 선택을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이다.   의료 지시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말기 상태에 있을 때 받고자 하는 치료나 받기 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유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 내릴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며,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HIPAA는 무엇일까? HIPAA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이며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으로 해석된다. HIPAA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에 제정된 HIPAA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이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상속 계획을 할 때 HIPAA를 작성함으로써 대리인이 개인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HIPAA에 따라 의료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다면 기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계획 문서에 HIPAA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의서는 의료 제공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지정한 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IPAA 동의서가 없다면, 대리인이 의료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HIPAA 동의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서의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를 상속 계획에 함께 포함하면 의료 대리인이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은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과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는 개인의 의료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속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인의 의료 처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의료 결정과 정보 보호를 모두 고려한 상속 계획을 통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계획상 지시서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 의료 대리인

2024-09-17

[시선2035] 그를 이해하려면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하지만 밥을 먹을 땐 도와줘야 함. 소리를 지르거나 도로변에 드러눕는 경우가 있음. 침을 자주 뱉음. 사람들이 절대 이해해주지 않음.   정용준의 소설 『선릉산책』에서 한두운을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한두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 그는 한여름 낮에 헤드기어를 쓴 채 걸으며 오리나무·화살나무·자귀나무·전나무 등 공원에 있는 나무의 이름을 모두 맞힌다. 1인칭 화자는 얼떨결에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동안 두운을 봐주기로 한다. 처음엔 두운이 ‘열 걸음 정도 앞서 걸었다’. 그러다 책의 중간부터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워낙 많이 회자되다 보니 우영우 얘기만큼은 안 쓰려고 했다. 그러다 끝내 온갖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장애 이야기를 쓰게 된 건 대학생 때의 기억이 계속 맴돌아서다. 그중 하나는 자폐가 있는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내가 맡은 K는 중3 남학생이었는데 성인인 나보다 덩치가 컸다. 봉사활동 계획상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일종의 과외를 해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업을 하는 일은 없었다. 수학책을 펴놓고 몇 번 가르치기를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과외교사론 아주 무능했지만, K의 어머니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1주일에 한 번 학교가 끝난 오후 4시쯤부터 저녁까지 K를 만나는 날은 어머니가 저녁까지 식당일을 할 수 있는 날이었다.   K와의 시간을 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어떤 말에 그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만한 답변이 돌아온 기억이 없다. 때로 무언가를 같이 먹을 때면 그는 놀랍도록 빨리, 많이 먹었다. 친해져 보겠다는 이유로 눈 맞추기를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자폐가 있는 사람 상당수가 타인과 눈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친해지기 위해선 눈을 자주 맞춰야 한다’는 말이 수학 문제의 정답처럼 당연한 줄 알았는데 비장애인에게만 참인 명제였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K와의 과외가 끝나고 나서야 그를 내게 맞추려고만 했다는 걸 알았다. 만날 때마다 K는 나름의 아는 체를 했는데, 나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여야만 인사인 줄 알았다.   장재숙 동국대 교수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에서 “한 사람만 표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참아내는 소통은 탈이 난다”고 말한다.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뜻이다. 맞춰가야 할 사람이 있을 뿐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현실에 없다. 『선릉산책』의 마지막에 한두운과 한나절을 보낸 화자는 자문한다. ‘오늘 만난 한두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이해의 시작으로, 그를 궁금해한다. 정진호 / 한국 경제정책팀 기자시선203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야기 봉사활동 계획상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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