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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은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된 이행 기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예외가 적용되는데 바로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아직 계약이행에 대한 기한이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다른 일이 밀려서 약속 기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행을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그에 대한 보장을 주저하고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긴다.     첫째, 이러한 행동을 계약에 대해 이행 거부로 간주하고 곧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이행 기간 전에 더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상대방의 이행거부 행위를 무시하고 계약 이행 기한까지 기다린 후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위의 예를 보면, 피해 당사자는 다른 제조업체를 빨리 찾아서 약속된 납품일까지 주문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납품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만 제조업체의 이행거부를 충분히 서면화하여 나중에 소송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의 계약 파기만 아니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증명되면 계약을 파기 또는 이행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송이 가능해진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계약위반 계약기 이전 계약위반 계약 이행 이행 기한

2024-03-17

[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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