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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라식 부작용 경고문 추진…건조증·눈부심 등 명시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라식 수술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FDA가 라식 수술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 초안을 지난 7월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안구건조증, 안구 통증 등의 부작용이 설명돼 있다. 또 수술 후 각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각막이 약화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 확정을 위해 현재 6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종안이 발표되면 병원은 라식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사전에 안구건조증,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 눈부심, 시각 장애 등 합병증 위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FDA는 지난 2017년 '연방의사협회지(JAMA)'에 연방안과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를 인용해 라식 수술을 받은 환자 중 30%는 수술 3개월 뒤 안구건조증을, 50%는 수술 이후 다양한 안질환을 앓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FDA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27%가 수술 6개월 후 안구건조증을 경험했으며 5년이 지난 후에도 환자 17%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안약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및 라식 수술 협회의 밴스 톰슨 차기 부회장은 "FDA가 발표한 초안에는 라식 수술에 대한 장점은 없다"며 "FDA의 다른 조사에서는 수술 환자 90% 이상이 라식 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수했다. 김예진 기자부작용 경고문 라식 부작용 안구건조증 물체 안구건조증 안구

2022-12-09

화학물질 경고 위반 팬데믹 이후 3500건

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주민발의안 65(프로포지션 65)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업체들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의무화한 SB 62에 대응해서는 철저한 타임카드 관리가 주문됐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24일 개최한 ‘새로운 노동법과 주민발의안 65 소송’ 온라인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가스 워드 파트너 변호사는 가주에서 발효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주민발의안 65의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65는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제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주로 식품, 식당, 화장품, 세탁업계 등에서 분쟁이 많았고 2018년에는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커피 전문점에도 발암 위험 경고문이 붙기 시작했다.   워드 변호사는 “오래된 캘리포니아의 특수한 법이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경고 위반 사례가 3500건 이상에 달한다”며 “가공식품은 물론, 플라스틱, PVC, 비닐 등이 포함된 경우와 의류는 염색 등에 이용되는 팔레트 때문에 주민발의안 65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는 제조자, 공급자, 수입자, 유통업자, 판매자 등 제품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해당하고 가주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오래된 법인 만큼 세월이 흐르며 해당하는 화학물질도 매년 늘어나 현재는 900가지가 넘는다.   워드 변호사는 “소송을 당하면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데 최근 5년간 관련 소송으로 업체들이 입은 합의금만 7000만 달러 이상”이라며 “주민발의안 65 웹사이트(www.p65warnings.ca.gov) 등을 참조해서 제품의 라벨, 태그, 포장은 물론, 판매점의 선반, 경고문 등으로 잘 보이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 강연에 나선 마커스 이 파트너 변호사는 올해 시행된 SB 62로 의류업에서 타임카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오랜 관행이던 작업량에 따른 급여지급 방식인 피스레이트가 금지되고 최저시급과 오버타임 등을 맞춰 지급해야 하므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준수도 중요해졌다.   이 변호사는 “정규 근무시간과 오버타임 시간을 각각 시간당 레이트로 구분해서 기재, 보관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급여명세서상에서 고용주의 이름부터 직원에 관한 정보까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야지 실수가 있다면 언제 어떤 소송에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종업원 26인 이상 가주의 모든 업체는 오는 9월 말까지 최대 80시간의 코로나19 유급 병가가 주어진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최대 40시간, 증빙 서류를 첨부한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적격한 사유일 때 최대 40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류협회의 리처드 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새로운 법과 규정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한인 업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알찬 세미나를 추가로 열겠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화학물질 경고 경고 위반 선반 경고문 워드 변호사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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