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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견적서와 정산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셀러와 바이어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과연 투자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종 자신에게 입금될 금액에 대한 것이다.  처음 시작 혹은 에스크로 기간 중에 대략적인 비용과 정산의 내용이 융자 은행의 요구로 에스크로에서 작성되어 제출된다. 이 견적서(Estimates)를 바탕으로 은행에서는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ABC와 같은 정부에서도 자금 경로를 확인하며 구매자는 필요한 금액을 그에 맞게 준비해서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의 고유 자금보다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출처를 밝히며 증명을 해야 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도 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구매자인 바이어는 융자에 필요한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타이틀 보험과 건물보험료 및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산세, 렌트 수입 및 디파짓, 그리고 관리비 등은 셀러와 분담해서 기간에 맞게 정산되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 매매 가격에 따라 추후의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새로이 계산되어 추가 징집세로 나오므로 당분간 나누어 고지서를 받게 되나 전체 금액을 산정해 보면 대부분 정확하다.   대부분의 오피서가 건물 보험을 미리 조사해보고 결정할 것을 오픈 시 권유하나 많은 바이어가 미루다 급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 보험 문제로 클로징이 지연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예전처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되어서 대부분 셀러의 보험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사업체의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사업체의 재고 물량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금액으로 바이어는 전액 입금을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융자 은행에서는 자금 출처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을 확인한 후에 융자금액을 에스크로에 송금하게 된다. 이때 바이어는 융자 서류와 클로징 제반 서류들과 함께 견적서를 받아 입금 금액을 확인 후 은행 수표 혹은 송금의 방법으로 입금하게 되는 것이다. 렌트 비용이나 재산세, 건물주의 디파짓과 장비에 대한 세금 등은 클로징 예상 날짜에준하여 정산하게 되며 월별 혹은 연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건물주와 확인된 CAM비용과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건물주로부터 차후 렌트 페이먼트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회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월 납부 금액을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디파짓을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로징에 정확하게 나온 재고물량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금액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에스크로에서 사후 지불되는 방법을 은행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모두 셀러에게는 법적 명의로 모든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장 혹은 다른 서류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견적서 에스크로 비용 에스크로 기간 에스크로 계좌

2024-03-1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멸시효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2년 4월 18일로부터 3년을 더하여 2025년 4월 18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2025년 4월 18일이 지나면 납세자는 2021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이후에 잘못 보고된 부분을 찾아내어 환급을 신청하는 정정 보고를 하는 경우 역시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끝나는 3년 이전에 정정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 보고의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경우 3년이라는 기간이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보고서를 보고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만약 납세자가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보고를 마친 경우에는 4월 15일로부터 시작된다.     즉 연방 국세청은 2025년 4월 15일까지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3년이라는 감사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납세자가 심각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연방 국세청은 더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   한편, 연방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10년까지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세금 가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세금 가액은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통하여, 세금보고 감사를 통하여, 또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되는 세금보고 견적서 등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만약 10년 동안 전체 세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면 연방 국세청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 주 정부는 연방 국세청의 소멸시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주에 따라 소멸시효가 더 긴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하는 주에 따라 잘 알아보아야 하겠다.   납세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사기나 세금 포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이 연방 국세청이 원하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금보고를 안 한 경우에도 역시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의 첫 번째 두 장을 반드시 보관하여 실질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는 증빙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멸시효 마감일 세금보고 감사 세금보고 견적서 소멸시효 기간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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