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석면 제거 작업 중 추락사…한인 건설노동자 유족, 뉴욕시 제소
지난해 9월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석면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64세 한인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던 손용찬 씨는 작년 9월 13일 브루클린하이츠 275 애틀랜틱 애비뉴의 구치소 11층에서 석면을 제거하던 중 18피트 아래로 추락했다. 68년 된 해당 구치소는 현재 폐쇄 상태이며, 당시 새 감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철거 초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추락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손 씨는 3일 후인 9월 16일 사망했다. 그의 사망으로 뉴욕시당국은 22일 동안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건설사에 '안전 규칙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은 작년 11월 2일 뉴욕시를 상대로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다리, 하네스, 비계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당시 손 씨는 건물 11층에서 비닐 시트를 손으로 걷다가 지붕에 난 구멍 사이로 떨어졌는데, 해당 구멍은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고 손 씨가 추락하며 나무 판자는 옆으로 밀렸다. 손 씨 유족의 변호사인 앤드류 뱅거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구멍만 제대로 덮여져 있었어도 예방 가능했다"며 "구치소 철거 프로젝트가 대규모 작업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당 구멍을 나무 판자로만 대충 덮어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결함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판자'를 추락의 원인으로 꼽고, 이로 인해 손 씨가 ▶외상성 뇌 손상 ▶갈비뼈 골절 ▶폐 손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빌딩국(DOB)은 "안전 조사 결과, 지붕 구멍을 덮고 있던 판자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가드레일이나 비계, 위험 표시 등과 같은 안전 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아침 안전 회의에서 지붕 구멍에 대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 씨는 국제 석면 제거 회사(International Asbestos Removal Inc.)에서 13년 동안 근무했으며, 뉴욕 및 뉴저지 석면 제거 작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로컬 78)의 조합원이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건설노동자 구치소 석면 작업 구치소 철거 브루클린 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