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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개인정보보호국 수석 법률고문에 한인…리사 김 검사 전격 발탁

가주 지역 한인 여성 검사가 전국 최초로 주 정부가 설립한 개인정보 감독 기관에서 법률 자문 업무를 총괄한다.   가주개인정보보호국(이하 CPPA)은 최근 가주 법무부의 리사 김(한국 이름 보영·46·사진) 검사를 수석 법률 고문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수석 법률 고문은 이미 지난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수석 법률 고문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CPPA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결정, 입법화, 각종 규제 설정, 실무 과정에서 법률 분석을 통해 자문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게 됐다”며 “가주 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기관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PPA는 가주 정부가 설립한 전국 최초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감독기관이다. 지난 2020년 11월 주민투표로 확정된 가주 개인정보보호법(CPRA)에 근거해 구성됐다.   CPPA는 가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소환장 등을 발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위반 시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규제,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수석 법률 고문은 가주 법무부 개인정보보호규정집행부서(PEPU)에서 차관으로 근무하며 가주소비자보호법(CCPA·2020년 발효)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주변호사협회(CLA)는 지난 10일 김 수석 법률 고문을 개인정보보호법 부문의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했다. 이 부문에서 여성이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김 수석 법률 고문은 “캘리포니아는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장 먼저 시행했고 선도해나가는 주”라며 “현재 가주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타주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입법화에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사 김 수석 법률 고문은 UCLA(정치학·커뮤니케이션학)를 졸업하고 UC버클리에서 법학 전문 석사(J.D) 학위를 받았다. 이후 리드 스미스 로펌에서 소비자 보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가주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김 수석 법률 고문은 남가주사진작가협회에서 활동 중인 케티 이씨의 3녀 중 둘째다. 장녀 크리스티나씨는 현재 바이올라대학에서 교수로, 막내 프리실라 씨는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보호국 법률고문 개인정보보호국 수석 개인정보보호법 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2023-02-16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2020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이 시행된 후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CPRA)이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고객에 대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중 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10만 명 이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 등이 CPRA의 적용 대상입니다.   CPRA의 적용 대상 기업은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각 정보에 대해서 얼마 기간 동안 보유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정책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해서는 안 되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CPRA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알 권리나 통제권 같은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개인은 기업에게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되어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판매되거나 공유되고 있는지와 그렇다면 누구에게 판매되거나 공유되는지 문의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체 혹은 일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가 잘못되어 있을 때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할 권리도 있습니다.     CPRA를 위반했을 경우 각 위반 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75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CPRA 위반의 결과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적어도 100달러에서 많게는 750달러까지의 법정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거액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캘리포니아 소비자 캘리포니아 고객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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