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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영어] take charge of (something); (무엇을) 돌보다, 맡다

(Stan and Cory are in the office…)   (스탠과 코리가 사무실에 있다…)   Stan: I’ve decided that I need to make some changes and take charge of my life.   스탠: 나도 변화를 좀 주고 내 인생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   Cory: What brought this on?   코리: 왜 그런 결심을 했어?   Stan: I haven’t been very productive for a long time so I need to do more.   스탠: 오랫동안 그리 생산적으로 살지 못해서 뭔가 더 해야 되겠어.     Cory: How do you plan to make these changes?   코리: 어떻게 변화를 줄 계획인데?   Stan: I’m going to start by taking advantage of my free time. No television!   스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TV 안보고!   Cory: I’ve heard you say this before you know.   코리: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   Stan: That’s possible but this time I really mean it.   스탠: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Cory: Does that mean you’re going to give up golf?   코리: 골프 그만 치겠다는 거야?   Stan: Not at all. I will probably play more.   스탠: 그건 절대 아니지. 더 많이 칠 거야.   Cory: I see. You’re really telling me that you're going to play more.   코리: 알겠다. 진짜 하려는 말은 골프를 더 치겠다는 거구나.     기억할만한 표현   *bring (something) on: (무엇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She brings on her own problems." (그녀는 골칫거리를 자초합니다.)   *take advantage of (something): (무엇을) 이용하다.     "Hundreds of people took advantage of the sale." (많은 사람들이 할인 판매를 이용했습니다.)   *give up (something): (무엇을) 그만두다. (also give something up).   "I gave up eating meat." (전 이제 육식을 안 합니다.)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charge take charge take advantage long time

2022-11-21

[보험 칼럼] Medicare Advantage와 예방진료

한국에서 어떤 집에 가면 거실에 ‘유비무환’ (有備無患)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말이다. 이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인생만사에 있어서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질병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소소한 질병도 예방을 소홀히 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도 소위 “예방진료’를 무척 중요시한다. 큰 병에 많은 돈을 보험회사가 지불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예방진료를 하라고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을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서는 어떤 ‘예방진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 보자.    ‘고민만’씨는 메디케어 시스템의 절차상 해야 할 사항은 잘 밟아 놓았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자 마자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가입하여 메디케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을 최소화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는 병원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고 무슨 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걱정이 생길텐데 뭣하러 돈을 써가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소화불량 증상이 생기는 것 같더니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소화불량이 대장암의 초기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 ‘고민만’씨는 더욱 근심이 쌓여만 간다. 얼른 가서 대장암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검사해 보고 아무 탈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면 공연히 검사하느라 돈쓰고 몸고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홀로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던 중 ‘고민만’씨는 어느날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랬더니 ‘이우집’씨는 펄쩍 뛰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우집’씨의 말에 의하면 대장암 검사 같은 진료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우집’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    맞다. 대분분의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혜택사항을 보면 예방진료에 해당하는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전혀 금전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입자가 이런 항목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 병을 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꽁짜 혜택을 가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어떤 진료가 예방진료에 해당하는 가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공통된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동맥류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심혈관 검사, 대장암 (결장암) 검사, 당뇨병 검사, 우울증 검사, 에이즈 검사, 전립선암 검사, 독감 예방접종 등등이다.    그렇다고 가입자가 너무 자주 예방진료를 남용해도 보험회사가 몽땅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허용된 횟수 이상으로 예방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개 일년에 한번씩 예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몇년에 한번씩만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자세한 것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있는 무료 예방진료를 잘 알아 두는 것이 무척 유용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advantage medicare 한번씩 예방진료 무료 예방진료 대장암 검사

2021-12-03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서의 구급차 이용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오면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수없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응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가 ‘911’ 인가, ‘119’인가 라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119가 응급 전화 번호인데 미국에서는 9의 위치가 뒤바뀐 911이다. 평상시에는 한국의 응급 전화번호와 미국의 응급 전화번호가 별로 문제 없이 구별되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이 머리로는 ‘911’을 생각하지만 말로는 ‘일일구’라고 말하는 수가 많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미국의 응급시 전화번호인 ‘911’을 누르면 처음 전화를 받는 교환수가 전화 거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알맞는 곳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수가 구급차 (Ambulance) 혹은 소방차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차량 모두가 나타나기도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의 혜택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것에 관해 알아 보자.     미국에 이민 온지 올해 딱 10년이 된 ‘이주민’씨는 공교롭게도 올해 65세이다. 오자 마자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다. 몸이 약한 ‘이주민’씨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 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고 하기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즉시 가입하여 놓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주민’씨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가슴이 조여 오며 엄청난 통증이 밀려 왔다. 하는 수없이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다행히도 제때에 응급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퇴원후 며칠 지나서 $250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주민’씨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몇번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구급차 이용에 대해 돈을 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한국에서는 구급대가 제공하는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응급상황을 가장하여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골치거리가 되는 수도 있는가 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일단 이용하면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그 비용을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해 주는가는 별 문제이다. 환자를 수송한 거리가 얼마인가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가 다르다고 하며, 대개 $600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1,000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의료보험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때에 내야 하는 코페이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구급차 이용시 마다 코페이 액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서는 청구된 구급차 비용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고,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나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급차 이용시 정해진 코페이만 내면 된다. 즉 청구액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코페이 액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이 때에 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advantage 메디케어 구급차 이용료 메디케어 파트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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