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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6개월 전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와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답=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Advance Parole 허가서가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고 해외로 나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Advance Parole 신청서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website에 있는 서류심사 기간이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2년 2개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는 8개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는 12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는 14개월,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는 4개월입니다.     Nebraska Service Center의 서류 심사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서는 한 곳에 접수되고 서류가 이민국 임의대로 나누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Nebraska Service Center로 가겠지만 운이 나쁘면 Texas Service Center로 가서 2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 Emergency Advance Parole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안에 해외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민국과 appointment를 잡아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를 현지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시고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30일 동안 유효한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님이 위독한 것은 15일 안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advance advance parole emergency advance 이동찬 변호사

2024-08-07

[커뮤니티 광장]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미국 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한인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것이 연장 아동수당(차일드 택스 크레딧 Advance Child Tax Credit)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한인 학부모들이 이 혜택을 잘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17세 자녀를 둔 가족은 아동 1명당 최고 3000달러,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은 최고 3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절반은 2021년 7월 15일부터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세금보고(택스 리턴) 때 신청할 수 있다.   켄 코빈(Ken Corbin) IRS 소득투자부 커미셔너 겸 수석 납세담당자(Commissioner of the Wage and Investment Division and Chief Taxpayer Experience Officer)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수단은 자격여부 도우미 Eligibility Assistant 이다.  부모, 가족 구성원, 보호자(가디언) 또는 양육자는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본인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수단은 세금보고 미납자 등록수단 Non-filer Sign-up Tool 이다.  미국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2020 택스리턴을 하지 못한 한인,  미국내 반년 이상 거주한 한인들도 자녀 자격을 갖췄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를 통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 수단은 업데이트 포탈 Update Portal 이다.  이곳을 이용하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선지급 또는 후지급 선택, 크레딧 수혜자 추가 또는 제거, 결혼상태 또는 소득수준 보고, 수표 또는 은행 계좌 입급, 입금계좌 및 주소 변경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IRS는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화를 통해 한국어 등 350가지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RS 공식전화 833 -553-9895로 전화하면 한국어 등 언어로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IRS는 2022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IRS는 8개국어로 겟 레디 웹페이지(get ready webpage)를 마련했다. 납세자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택스리턴에 필요한 서류(세금기록, 은행 계좌정보 등등)를 입력하거나, 온라인에서 택스리턴 서비스를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수잔 사이먼(Susan Simon) IRS 소비자지원, 관계, 교육부 부장(Director of Customer Assistance, Relationships and Education at IRS)은 EMS와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5년 안으로 택스리턴 서류 양식인 1040 form을 한국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한인들도 비자나 체류 신분에 좌절하지 말고 미국법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커뮤니티 광장 학부모 차일드 크레딧 절반 크레딧 advance 크레딧 여부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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