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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중개수수료 최대 50% 인하 전망

주택 구입 및 판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4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수수료 관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택판매자 그룹과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 2곳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반독점 소송으로 평결액의 3배인 54억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한 NAR은 항소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체들이 먼저 합의에 이르자 결국 NAR도 항소를 포기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관행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관행과 달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석업체 TD코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인 41만7000달러 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000~1만2000달러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도 NAR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비싼 매물을 추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매물 리스팅 서비스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중개인이 NAR 자회사들이 소유한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되며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인 수수료 구매자 중개인 주택 중개인 수수료 NAR

2024-03-17

내 집 장만한 아시안, 5명중 3명 역대 최고

미국에서 아시안의 주택소유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NAR)가 지난 20일 발표한 ‘인종 및 주택소유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시안 중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비율은 63.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아시안 주택소유비율은 6.1%포인트나 높아져 다른 인종그룹에 비해 주택소유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히스패닉 그룹은 같은 기간 주택소유비율이 45.7%에서 51.1%로 5.4%포인트 높아졌고, 백인 주택소유비율은 69.2%에서 72.3%로 3.1%포인트 올랐다. 흑인 주택소유비율은 42.5%에서 44.1%로 1.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NAR은 지난 10년간 주택을 새롭게 보유한 아시안은 150만 명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안의 주택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아시안 74%가 집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 하와이주(74%), 메릴랜드주(74%) 등에서도 아시안들의 주택소유비율이 높았다.   전국서 한인수가 가장 많은 가주의 아시안 주택소유비율은 61%에 그쳤다. 한인수 2위인 뉴욕주(53%)보다는 높았지만, 4위인 뉴저지주(66%)보다는 낮았다.   아시안들의 주택소유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스다코타주(28%), 사우스다코타주(32%), 워싱턴DC(39%) 등이었다.   집값이 비싼 가주에서는 렌트 형태 세입자로 거주하는 아시안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들의 비중도 낮은 편이었다.   가주에서 세입자로 사는 아시안 중 단 13%만이 집을 살 능력이 되는 것으로 파악돼 몬태나(1%), 아이다호(7%), 네바다/유타(각각 9%), D.C.(10%)에 이어 전국 6번째로 낮았다. 뉴욕주 27%나 뉴저지주 38%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머물렀다.   주택을 구매한 아시안 중에는 절반 이상(55%)이 처음으로 집을 산 이들이었다. 주택을 구매한 아시안 연령 중간값은 38세로, 백인(52세)·히스패닉(43세)·흑인(47세) 등에 비해 낮았다.   집을 구매한 아시안 소득 중간값은 14만7900달러로, 역시 다른 인종그룹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아시안들은 미리 저축해 둔 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감당하는 비율이 76%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인종그룹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이었다. 아시안들이 집을 살 때는 소득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김은별·박낙희 기자아시안 장만 아시안 주택소유비율 주택 마이홈 가주 NAR

2024-02-20

담합 판결, 주택 중개 수수료 지각변동 조짐

주택 거래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담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손해 배상금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각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 같은 케이스의 경우 배상금이 자동으로 3배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배상금 규모는 53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중앙경제 2일자 2면 〉   특히 이번 평결 이후 집단소송이 미주리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는 대신 판매자에게 주택 대금을 건네주면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구매자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나누어 각각 지불한다.     이 같은 우회 지불 방식은 구매자가 직접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에이전트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래 성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만일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수수료를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게 된다. 소비자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투명성이 높아지고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에이전트와 더 많은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례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를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수료가 3~4%로 낮아질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200~3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에이전트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처럼 시간 또는 항목당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경험 많고 인맥이 두터워 정기적으로 고액 매물을 확보하는 에이전트와 달리 신입이나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는 타격이 심해 수입 급감 또는 도태될 수 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년 경력의 가주 에이전트인 마이크 로젠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면 양측 모두 적잖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자의 경우 바로 다른 주택을 찾는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전트 없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AR과 업체들이 평결에 항소하고 손해배상금 규모 삭감을 요청할 것이라 밝힘에 따라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부동산 환경을 변화시키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각변동 수수료 중개 수수료 에이전트 중개업체 NAR 부동산 주택

2023-11-08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제동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은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셀러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평결 직후 트레이시 캐스퍼 NAR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NAR 규정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 중심 가격 책정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경쟁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항소 전까지 법원에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AS)의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KWR)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HAS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이미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고 판매자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제대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수석 변호사 마이클 케치마크는 “HAS와 같은 업체들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필사적이기 때문에 지난 몇주 동안 법정에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투자은행 TD코웬의 주택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항소 절차가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평결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원고측은 레드핀, 컴패스, 더글러스 엘리먼을 포함한 부동산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들 회사가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해 더글러스 엘리먼과 컴패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레드핀의 글렌 켈먼 CEO는 이 소송을 “모방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판매 주택 거래 부동산 NAR 과다 청구 에이전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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