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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학생, 비자 없어 짐 싼다

#. "불행하게도, 캐나다·칠레·싱가포르 출신이 아니라 일이 더 어렵게 됐네요".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 후 뉴욕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한인 A씨. STEM 전공으로 3년 동안 3번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기회가 주어졌지만, 2년 연속 탈락했다. 마지막 추첨에서도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예술인 비자(O비자)를 알아보려 찾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같은 말을 들었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의 필요성에 뼈저리게 공감하게 됐다.     #. UT 오스틴 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 후 맨해튼에서 회계사로 근무 중인 한인 B씨는 최근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 어렵게 H-1B 스폰서 회계법인에 입사했지만, 최근 추첨에서 떨어져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B씨는 "1년에 한 번밖에 추첨 기회가 없어서 매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늘구멍 뚫기와 다름없는 추첨 확률 속 유능한 한인 유학생들이 비자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심화되는 H-1B 추첨 경쟁률로 대학 졸업 후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며, 많은 이들이 E-4비자를 향한 절실함을 피력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신설법안'은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캐나다·칠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한인 유학생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직장생활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컬럼비아대 졸업 후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C씨는 "H-1B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회사를 겨우 찾아 올해 처음 추첨에 참여했으나, 매년 낮아지는 추첨 확률 속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며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친구들도 비자 문제로 인해 커리어 계획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A씨 역시 "H-1B 추첨에는 실력이나 노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운에만 의존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라며 "보장된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친구들은 기대를 내려놓고 '플랜 B'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비싼 학비를 들여 유학 생활을 마쳤지만, 취업비자가 없으면 인터뷰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C씨는 "졸업을 앞두고 잡 오퍼를 받아 풀타임으로 고용됐지만, 첫 출근 한 달 전 회사 사정으로 비자 지원이 어려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인터뷰 연락이 거의 없던 시기에는 비자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회사에 지원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취득해놓은 상태라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비자 스폰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터뷰 기회를 잡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해고 문제에서도 취업비자가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는다. C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비자가 없는 유학생을 고용하는 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 연봉 협상, 해고 등의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직할 때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비자 지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귀국 대신 해외 지사에 발령되는 사례도 있다. 카네기멜론대학 졸업 후 시애틀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한인 D씨는 "큰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캐나다나 유럽 지사로 발령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유학생들은 E-4비자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고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C씨는 "E-4비자는 유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한인들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경쟁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씨 역시 "H-1B 스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입사가 가능해져 유능한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D씨는 "한인 유학생들은 비자에 대한 걱정 없이 미국 회사에 다니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문 인재들을 많이 고용해 한미 관계에도 경제적·외교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유학생 한인 한인 유학생들 전문직 취업비자 한인 b씨 취업비자 h-1b e-4 한국인전용취업비자 전문직비자 미국취업비자 해외취업 미국취업

2024-04-25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주디장 변호사] H-1B 추첨 업데이트(2024 회계연도)

취업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H-1B 비자는 그 신청수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한 후 신청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추첨에 선택되지 않으면 신청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실제 추첨은 그 전해)의 트랜드를 보면 그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수는 꾸준히 올라 올 3월 추첨에 등록된 숫자가 780,884개를 육박했고, 첫 추첨에서 110,791개를 뽑아 14%의 추첨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7월 31일에 두번째 추첨을 진행했고 77,609개의 등록인이 추가로 추첨 되었습니다. 두번째 추첨율은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매해 등록 수, 실수나 철회로 등록한 경우를 빼고 추첨에 포함된 등록 수, 한번만 등록한 신청자 수, 여러 고용주가 등록한 신청자 수, 첫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 마지막으로 추가 추첨이 있었던 경우 포함하여 총 추첨 수를 포함했습니다.     첫 추첨 숫자가 낮은 경우는 그 전해 추첨 된 등록인들의 신청서 접수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추첨숫자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총 추첨수가 첫 추첨 수 보다 높다는 것은 추첨된 등록인들의 실제 신청서 접수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첫 추첨 수에 비해 추가 추첨 수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국에서 일찌감치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숫자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등록인지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이란 한 사람(동일 신청인)이 실제 여러 회사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회사도 서로 관계가 없고 근무 포지션도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실제 근무 포지션은 하나인데 추첨율을 높이기 위해 형태만 다른 여러 회사를 통해(예를들어 법인은 다르나 지분 관계가 동일한 경우 등) 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추가 추첨 진행 개수가 높은 이유는 첫번째 추첨 후 신청서의 접수율이 낮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차례 등록한 추첨된 후보가 뽑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조사가 두려워 회사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맞다면 내년에 H-1B 추첨 등록 숫자는 예전 숫자에 가깝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첨 결과는 등록한 회사 어카운트 또는 변호사 어카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업데이트 회계연도 두번째 추첨율 추첨 업데이트 추첨 숫자 H-1B

2023-08-03

[주디장 이민법] 2022년 H-1B 준비

H-1B 추첨 과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일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각기 따로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를 하면 되고, ‘Submitted’ 인 경우는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안 되었으나 추첨풀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인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겹치는 문제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해외에서도 H-1B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원자가 어디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중이거나 다른 나라 체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스폰서는 미국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잡을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H-1B 관련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접수비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실사가 있을 때 이를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각 이유나 추가 서류 요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포지션이 H-1B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외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해왔는지,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적절한 학위 평가를 받았는지를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H-1B 적정 임금은(prevailing wage) 반드시 받아야 하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적정 임금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적정 임금을 받았는지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통해, 다음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시에도 자주 확인하는 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H-1B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H-1B 승인은 한번에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H-1B 승인 후 회사 주소, 근무시간,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H-1B amend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지, 시간, 급여 등은 모두 중요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한 변화로 간주 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이민국 접수비 추첨 기간 추첨 가능성 H-1B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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