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디장 이민법] 2022년 H-1B 준비

H-1B 추첨 과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일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각기 따로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를 하면 되고, ‘Submitted’ 인 경우는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안 되었으나 추첨풀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인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겹치는 문제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해외에서도 H-1B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원자가 어디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중이거나 다른 나라 체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스폰서는 미국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잡을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H-1B 관련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접수비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실사가 있을 때 이를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각 이유나 추가 서류 요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포지션이 H-1B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외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해왔는지,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적절한 학위 평가를 받았는지를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H-1B 적정 임금은(prevailing wage) 반드시 받아야 하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적정 임금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적정 임금을 받았는지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통해, 다음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시에도 자주 확인하는 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H-1B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H-1B 승인은 한번에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H-1B 승인 후 회사 주소, 근무시간,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H-1B amend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지, 시간, 급여 등은 모두 중요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한 변화로 간주 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