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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책 홍보

“경미한 법률 위반 조심하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당부
예기치 못하게 체포될 경우, ICE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 요청

지난달 28일 맨해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불법 이민자 단속 대응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동규 동포담당영사(왼쪽 두 번째).

지난달 28일 맨해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불법 이민자 단속 대응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동규 동포담당영사(왼쪽 두 번째).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욕총영사관이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뉴욕 일원에서 한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관에 접수된 사례도 없다. 한인회 및 이민단체들과 소통을 유지하며 한인 체포 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공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섰다.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며 한인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자 영사관도 대비에 나선 것. 이동규 동포담당 영사는 “인근 한인교회들에 접촉해보면 실제로 예배 참석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위주로 체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총영사관은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할 것’을 권고했다. 유학·취업·방문·여행 등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이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 여행 및 체류 중인 이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 가능한 유효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역시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24시간 핫라인(646-965-3639)을 운영 중이다.  
 
이어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기록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 만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ICE에 체포될 경우, 한국 국민은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라 ICE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 가능하다.  
 
본인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영사의 구금시설 방문 및 면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시정 요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사관 측에서는 요청시 ▶체포·구금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현지 방문 정보 안내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체포·구금자의 가족들이 민원을 접수할 경우 피구금자의 소재 및 신원 확인 요청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 영사는 “불법이민자 한인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 여권 발급, 본부 및 국내 지자체와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 정착 지원 등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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