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사 필수 수련 1365시간으로 늘려야" 조지아 한의사협회 법안 로비 나서
현행 규정은 '물리치료사에 50시간'
19일 협회는 주의회 청사에서 로비스트를 통해 조지아 동양의학협회(GAAAM), 중국침술사연합(CAAG)와 공동으로 침술사 자격 개정안(SB 169)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홍수정, 샘 박 등 한인 하원의원들과 미셸 아우, 나빌라 이슬람 파크스, 롱 트랜, 마빈 림 등 주의회 아시아·태평양계(AAPI) 코커스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했다.
션 스틸(공화 존스크릭) 주상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50시간에 불과한 침술사 필수 수련 시간을 약 27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50시간 훈련 후 침술 치료를 허용케 하는 법을 내놓은 전국 첫번째 주다. 협회는 이를 뒤집어 이론 705시간과 임상 660시간의 교육을 합쳐 총 1365시간의 수련을 거쳐야 침술 치료 자격을 갖도록 법 규정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중국, 한국의 평균 한의대 재학 기간인 4~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최창숙 협회 대표는 "자격 문턱이 낮다보니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재활운동 트레이너 등 의학적 훈련이 부족한 이들이 침술에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토린 예이터-월리스가 물리치료사로부터 등 통증 완화를 위해 침술 요법을 받다 폐에 구멍이 난 사례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며 침술 요법 비전문가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롱 트랜 하원의원은 "침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면 그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50시간과 4년의 훈련은 동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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