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금지
저소득층 지역 높은 이자 부과는 위법
일부 지역 매물만 보여주는 것도 해당
작년에는 대형 은행인 HBSC도 페어 렌딩 액트(Fair Lending Act)를 어겼다고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내셔널 리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콜리션이란 단체와 합의를 거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융자와 관련해 개인, 커뮤니티,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행동이나 관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차별 금지를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차별 금지법은 페어 하우징 액트(Fair Housing Act)이다. 부동산 거래, 임대, 융자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셀러, 바이어, 임대주, 융자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둘째, 레드 라이닝(Red Lining)을 하는 차별 관행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지역이 사는 곳의 주민들, 대체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다수가 사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등 공정하게 융자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나 위법들이다. 이 법을 어기는 관행, 행동, 지침들에 대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빈번히 행하는 차별 행위로 스티어링(Steering)이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지역을 차치하고 일부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행위이다.
가령 흑인 바이어가 좀 더 안전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에도 고의로 다른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차별 행위이다. 주택 임대도 마찬가지다. 소득이나 직업이 분명한데도 다른 이유 없이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보여 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행위이다.
넷째, 부동산 에이전트나 건축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블록버스팅(Blockbusting) 행위이다. 블록버스팅은 이차 세계 대전 이후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1980년까지 계속됐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은 에이전트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블록버스팅은 에이전트나 개발업자가 일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소수 인종들이 들어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을 주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게 하는 수법이다. 이는 인종 차별에 기초한 불법이다.
이런 차별을 받아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면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나 HUD에서 관리하는 차별 금지 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차별 금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문의 :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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