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세 번째 제동
뉴햄프셔주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차단
워싱턴주·메릴랜드주 이어 세 번째…법적 도전 지속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