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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명퇴하면 9월까지 고용 보장 못할 수도

단체협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일(목)까지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9월말까지 임금과 원격근무 등 각종 베니핏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상당수의 전문가가 고개를 젓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 고용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카밀라 맥키니는 “연방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맥키니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인력 감축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구조조정도 세금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연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도록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적 시스템 보호 위원회(MSPB)”라고 밝혔다.
 
맥키니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권 충성도를 기반으로 퇴출 여부를 가린다면 커다란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노조에 소속돼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원격근무 중인 공무원 대부분도 단체협약서에서 원격근무 등을 보장받고 있으로, 엄격한 해고 등의 요건으로 보호받고 있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당히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무원은 해고 조치에 불복해 MSPB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기한은 3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가능성이 워낙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이  MSPB를 없애거나 이 곳의 직원들마저 대량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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