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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향만리] 必也使無訟乎 (필야사무송호)

한자 ‘公(공평할 공)’은 원래 ‘八+口’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八’의 본뜻은 ‘양편으로 공평하게 나누다’이다. 숫자8의 의미는 나중에 붙은 것이다. ‘口’는 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을 표시할 때 사용한 부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公’은 ‘뭔가를 양편이 공평하도록 나눈다’는 뜻이고, ‘言(말씀언)+公(공평할 공)’의 ‘訟(송사할 송)’은 ‘말로써 공평하게 나눠 판가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송사(訟事)’는 ‘법률로써 공평하게 판가름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 즉 ‘소송(訴訟)’이란 뜻이다.
 
송사를 아무리 공평하게 처리한다 해도 아예 송사가 없는 것만은 못하다. 그래서 공자는 “송사를 결단하는 일은 나도 남 못지않게 정확·공평하게 할 수 있지만, 진실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예 송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을 무시하는 난동은 최악이고, ‘법대로 하라’며 따지는 세상도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다. 예(禮)로써 질서를 지키고 악(樂)으로써 화합하여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다. 걸핏하면 고소·고발에다가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원망이 잦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범법자가 되었다.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김병기 / 서예가·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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