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하수·홍수 인프라 개선
아담스 시장, 하수 역류 방지 등 관련 패키지 조례안 서명
지하실과 차고 개조 부속 주택 합법화 등 주택계획도 확정
1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하수 및 홍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다.
먼저 뉴욕시 하수도 역류 방지를 위한 계획 업데이트가 의무화된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2025년까지 하수도 역류 방지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이후 5년마다 추가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814-A)에 서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시 감사원에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지역을 파악하도록 계획을 확대하는 내용과, DEP가 하수도 역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민들과 민원인에게 하수도 백업에 대한 통지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DEP가 ‘홍수 위험 지역 지도’를 시 빌딩국(DOB), 뉴욕시장실과 협의해 작성한 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해당 조례안(Int. 815-A)은 지난 10년 동안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강우로 인한 홍수 발생 확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해수면 상승 및 폭풍해일으로 인한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DEP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달 초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주택계획 역시 이날 아담스 시장이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며 최종 확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을 합법화하는 조례안(Int. 1127-A)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혜택(J-51)을 갱신하는 조례안(Int. 654-A)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에 추가되는 부속 주거 유닛(ADU)에 대한 안전 및 설계 요건을 규정하는 조례안(Int. 1128-A·부속 주거 유닛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지하에 ADU를 지을 경우 최소 1개의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등에 서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 ‘시티 오브 예스’는 향후 12년간 8만2000채의 주택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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