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시내 공원서 전자담배도 못핀다
시의회, 금연 조례에 전자담배 추가 승인…내년 12월 발효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1일 시 금연 조례에 전자담배 흡연 금지 조항도 추가해 시내 공원에서 전자담배(vaping and e-cigarette)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위반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 새 조례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발효된다.
시의회 ‘공원 산책로와 환경위원회’(Parks Trails and the Environment Committee)는 지난 3월 달라스시 환경품질 및 지속가능성국(Office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Sustainability)과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Commission)에 시의 금연 조례에 전자담배도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시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환경위원회는 2023년 5월에도 시정부에 전자담배 흡연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도 규제할 것을 처음 권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환경위원회는 “전미 폐 협회, 전미 심장협회, 세계 보건 기구(WHO),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 그리고 연방 의무 총감(U.S. Surgeon General)은 전자 흡연 장치로부터의 직접 흡입과 간접 흡입 모두 인체에 유해하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더욱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라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전자담배의 심각성을 증언한 전미 심장 협회의 케이 캄은 “달라스시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다른 도시들과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여전히 전자담배 배출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공원 부지에는 페어 파크(Fair Park) 전체가 포함되며 텍사스 주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스 시의회의 이번 조례 승인은 연방대법원이 어린이들사이에서 달콤한 과일 맛이 나는 캔디 등 전자담배 유사제품 사용이 급증한 후 이를 금지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심리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연방대법원은 어린이를 겨냥한 사탕 또는 과일 맛 제품 판매 신청을 100만건 이상 기각한 FDA의 항소 케이스를 심리하고 있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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