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내란 우두머리’ 지목
윤 대통령 수사도 탄력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내란수괴 공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이 이번 계엄사태를 조직·통솔한 최고 지휘자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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