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계 분열 속 수입 꿀벌 소송 패소
캐나다 꿀벌 수입 규제, 경제적•환경적 논란 지속
캐나다 연방법원이 미국산 꿀벌 수입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였던 상업 양봉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꿀벌의 주요 해충과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살아있는 꿀벌의 수입을 부분적으로 금지해 왔다. 원고들은 정부의 위험성 평가가 과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실리 스트릭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양봉업계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마이클 패러디스(패러디스 허니 CEO)는 이번 판결로 인해 캐나다 양봉업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캐나다는 자체적으로 꿀벌 수를 충당할 수 없으며, 미국산 꿀벌 수입이 불가능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무어 온타리오 양봉업자 협회 회장은 “해충과 질병 위험이 너무 크다”며 미국산 꿀벌 수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 양봉업자들의 상황에도 공감했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이탈리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꿀벌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에서 수입할 경우,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해 양봉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꿀벌 수입 논란은 종결되지 않고,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꿀벌 산업은 연간 약 31억 8천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 중 캐놀라 수분 기여까지 포함하면 70억 달러로 평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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