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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위탁보호 아동 1641명, 지난 4년 동안 학대 피해

뉴욕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
2019~2023년 방임 및 학대 사건 2154건

뉴욕시 위탁보호 아동 1641명이 지난 4년 동안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뉴욕시 위탁보호 아동 1641명이 2154건의 방임 및 학대 사건을 경험했다. ‘위탁보호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한다.  
 
방임 및 학대 사건의 76.4%가 친가족(birth family) 또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는 동안 발생했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보호 아동 방임 및 학대 사건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2020회계연도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위탁보호 아동 수는 521명(4%)에서 2020~2021회계연도 536명(4.4%)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후 2021~2022회계연도 497명(4.2%), 2022~2023회계연도 341명(3.1%)으로 줄어들었다.  
 
랜더 감사원장은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아동 수가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매년 몇백 명의 아동이 이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로완 윌슨 뉴욕주 항소법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위탁보호 아동이 친가족 방문 시에 방임 및 학대 사건을 경험하지 않도록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 감사원의 권고 사항에는 ▶방임 및 학대 사건의 감소에 기여하는 입증된 요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 ▶위탁보호 시설 현장 방문을 주기적인 간격에 맞춰 실시할 것 ▶위탁보호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해 해당 시설의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것 ▶현장 방문 시에 방임 및 학대 행위가 발견된 가정의 부모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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