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
12월 1일부터 적용… 눈 2인치 이상이면 확대
![[시카고 시]](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03/b4bcf66f-7156-49e2-9202-093eebaece5b.jpg)
[시카고 시]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12월 1일부터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총 107마일 구간에 야간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눈이 내렸을 때 즉각 대응하고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카고 시 운전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갓길주차 금지 구역 외 추가로 시내 500마일에 이 같은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납부내야 한다.
견인된 자동차들은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애비뉴로 견인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shovels.chicago.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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