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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 전 소송 기회"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Assembly Bill 1755 (AB 1755) 개정안이 시행되어 레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와 함께 새로운 절차와 제한 조건이 추가되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 이후에는 소송 가능 기간이 워런티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 소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변화로 인해 현재 소송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법 개정 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몬법 소송에는 소비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한다.  
 
최 변호사는 "성공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 구매 초기부터 딜러를 통해 부지런히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리 기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비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수리 기록이 있는 소비자들은 법 개정 전인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문의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유리한 조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레몬법 소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 관련 상담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차량 수리 기록을 보내주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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