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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년 TABOR 환급금 언제 받나?

주소득세 신고 시점따라 달라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주소득세 신고 시점에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주소득세 신고 시점에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진다.

    콜로라도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TABOR)법에 의거해 납세자들에게 지급되는 TABOR 환급금은 주소득세 신고 시점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진다. 즉, 내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한 주소득세 신고를 빨리하면 빨리 받고 늦게하면 늦게 받는 것이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정부는 2025년 초부터 또 다른 TABOR 환급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들이 동시에 수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TABOR 환급금은 주 세수입에 상한선을 두고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콜로라도 TABOR 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요컨대, 주정부가 한도를 초과하는 세수입분을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은 이 환급은 콜로라도 주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득세를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시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소득세는 보통 1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바로해도 몇 주 동안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절차를 거쳐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소득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환급금 수령도 은행구좌로 받는 전자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신고하고 수표를 받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자방식은 약 2주가 소요되는 반면, 실제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2024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까지다. 세금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감일내로 할 경우, 내년 봄의 어느 시점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세금 보고시즌에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개인당 800달러 이상의 TABOR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 세금 시즌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라도 입법 위원회(Colorado Legislative Council/CLC)가 보고한 예측에 따르면, 환불 금액은 단일 신고자(single filer)의 경우 181달러에서 571달러 사이고, 공동(부부) 신고자(joint filer)의 경우는 액수가 2배로 증가한다.   한편, CLC는 TABOR 환급금은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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