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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랜트 급수전 공사 앞두고 환경단체, 이번엔 행정소송 제기

급수전 허가 내용 일부 수정 요구

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관련 행정소송 청원 보도자료. 오지치 리버키퍼 제공

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관련 행정소송 청원 보도자료. 오지치 리버키퍼 제공

조지아주 사바나지역 환경단체가 주정부가 지난달 승인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지하수 취수 허가 조건을 바꿔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인근 지하수 사용에 있어 대형 산업의 필요를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메타플랜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급수전 4곳 개발허가를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육군 공병대(USACE)가 현대차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습지 등 수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 결국 환경 재평가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단체는 주 법무부에 제출한 행정소송 청구 소장에서 "*(환경 당국이) 허가 신청자(현대차)의 요청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인 용수량을 산정한 뒤,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동안 지하수 취수를 허용함으로써 주 지하수법을 어기고 정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환경보호부(GEPD)는 지난달 7일 현대차에 하루 665만 갤런의 지하수를 최대 25년간 사용하는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지하수 이용 조건으로 허가 발급자가 매월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염분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관정에 대한 샘플 분석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급수전 공사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법상 법적 분쟁이 진행되면, 행정 집행은 판결까지 일시 정지되지만 이는 지하수 취수와 관련된 것으로, 급수전 개발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원은 소장 접수후 최대 5개월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내년 초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는 메타플랜트 입장에서는 빠듯한 일정이다.
 
사바나 시 정부는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트립 톨리슨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환경부의 엄격한 과학적 분석으로 산업과 농업, 개인 식수 등 모든 용수가 충분하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다"며 "환경 보존과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확신하면서 항소 판결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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