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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괌 CBP> 한인 직원, 추방 협박해 성관계

"동의 안하면 한국 돌아가야"
절도·성폭행 혐의 등 기소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30대 한인 직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직원은 추방을 빌미로 공항에서 피해 여성의 현금을 갈취하고 이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 5일 CBP 소속 김모씨를 성폭행, 협박,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피해 여성은 지난 8월 5일 괌에 도착한 직후 “모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2차 입국 심사실에서 심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BP 직원인 김 씨가 피해 여성의 통역을 맡게 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입국 거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지만 2차 심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피해 여성에게 “당신을 도와주면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며 “괌에 머무는 두 달 동안 섹스 파트너가 돼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협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 여성이 갖고 있던 현금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5100달러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에는 일주일 후 김 씨가 피해 여성에게 연락했고,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추방될 것을 우려해 김 씨와 총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 피해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고 압류했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다시 온다면) 체포할 테니 입국 심사를 잘 통과해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김 씨는 CBP 배지를 달고 유니폼까지 입은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가족까지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당신의 여자친구는) 매춘 활동을 한 것이며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괌 경찰국(GPD) 가정폭력 대응팀이 수사를 진행했다.
 
*8일 피고측 김모씨 가족이 이메일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가족측은 본지에 "(김씨는) 현재 CBP에서 근무중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에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할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은 피해자의 조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재판이 끝나는대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는 김씨가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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