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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회 영문 명칭 The Korean Association of Dallas로 변경”

제39대 달라스 한인회 첫 이사회 개최, 2011년 이후 방치됐던 회칙 수정

제39대 달라스 한인회 첫 이사회

제39대 달라스 한인회 첫 이사회

 제39대 달라스 한인회(회장 김성한) 이사회(이사장 황철현)가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금) 오후 5시 달라스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칙 수정안이 발표됐고 이사회 참석 이사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인사회는 총 재적 인원 44명 중 2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사회는 먼저 그 동안 Korean Society of Dallas(KSD)로 표기됐던 달라스 한인회의 영문 명칭을 The Korean Association of Dallas(KAD)로 변경했다. 영문 명칭 변경과 함께 비영리 단체 법인 등록 자체를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만 변경하게 되는지 이사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황철현 이사장과 김성한 회장은 담당 회계사에 문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칙 수정안에서는 달라스 한인회의 활동 목적을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지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정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 달라스 지역에서 미주 한인들과 미주 한인단체들과의 화합과 단결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달라스 한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한인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 관계에 기여한다 ▲ 모든 달라스 한인 단체들과 만나 유대관계를 맺고 좋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미국 내 타민족 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등을 채택했다.
회칙 제4조에서는 ‘달라스 한인회의 해당 지역’이 ‘달라스 시와 그 주변 및 교외 지역의 한인 거주지역’으로 규정됐다. 이사회는 달라스 한인회 회원의 자격도 새롭게 규정했다. 먼저 정회원은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만 18세 이상에 제4조의 달라스 한인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회원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회원은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만 18세 이상 달라스 한인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했다.
회장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조항도 수정됐다. 먼저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은 ▲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달라스 한인회 임원, 이사회 이사 또는 각종 한인 단체에서 4년 이상 봉사한 자 등이다.
회장 선거 등록에 있어 그 동안 부회장도 등록비를 내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회장 후보자만 등록비를 2만 달러 내는 것으로 수정했다. 등록비는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회장 후보자는 달라스 지역 거주 한인 100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선거 등록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달라스 한인회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한다.
이번 회칙 수정안에는 회장 선거를 해당 연도 12월5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단독 입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의 원칙을 그대로 지켰고, 경선일 경우 선거에서 가장 많은 유효표를 얻은 후보자가 회장에 당선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회칙 수정안에는 제9장에 회장에 대한 탄핵 및 해임에 대한 조항도 정비됐다. 탄핵 및 해임의 이유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 금치산 선고를 받을 경우 ▲ 심각한 육체적, 정식적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금전 비리 또는 범죄 행위에 연관된 경우 등이다. 회장 탄핵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공지하고 달라스 한인회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 5일 전까지 2개 이상의 언론사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알리도록 했다. 달라스 한인회장을 탄핵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한 이사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황철현 이사장은 이사회 진행에 앞서 2011년 9월 임시총회에서 마지막으로 회칙이 개정됐다고 밝히고 진작에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여러 번 연기됐다고 밝혔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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