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낙태권 보장된다
주 헌법 평등권 수정안
주민투표서 61.8% 찬성
뉴욕시 발의안 4건도 통과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로, 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에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ERA에는 인종·피부색·신념·종교에 대한 평등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족·출신국가·연령·장애·성·성적 지향·성 정체성·임신·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6일 오후 3시 개표율 95% 기준 61.8%의 유권자가 해당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며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뉴욕주는 이번 헌법 수정안에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선거 당일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중 4가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뉴욕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에 쓰레기 봉투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은 90% 개표율 기준 61.7%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은(89.3% 개표율 기준) 55.7% ▶뉴욕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시장, 일반 시민 등에 추가 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정안은(89.27% 개표율 기준) 57.1% ▶시 소유 시설의 유지·보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시설의 필요성을 자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정안은(89.1% 개표율 기준) 57.8%의 찬성표를 받았다.
다만 소수계·여성소유 사업체(M/WBE) 지원을 위해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고, 뉴욕 시장에 영화 허가증을 발급하는 공직 지명 권한을 주는 수정안은(개표율 89.12% 기준) 찬성표가 47.4%, 반대표가 52.6%로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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