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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자 대상 설명회, 8일 웨스트LA 보훈부 청사

보훈부와 LA카운티보훈국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군 용맹법(Korean Valor Act)에 따른 미국 국적의 한국군 월남전 참전자들을 위한 보훈 혜택 설명회를 오는 8일 웨스트 LA지역 보훈부 청사(11000 Wilshire Blvd)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군 월남전 참전자들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훈증 취득 절차와 의료 혜택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지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무료 발레 파킹과 오찬이 제공되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남가주육군동지회 최만규 대표(310-938-8785)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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