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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가입 시기 놓칠 경우 벌금 발생 주의
부가서비스 제공 어드밴티지 플랜도

메디케어 보험이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만 65세 이상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장애, 영구적인 신부전, 루게릭병 등을 가진 분들에게 제공이 된다.
 
이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이지만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지는 않는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험인 메디캘 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으로 기존 건강보험이 메디케어 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입 시기를 놓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를 요한다.
 
가주에서는 매디캘 보험으로 불리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험이다. 보험료도 없고, 의료 서비스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약 보험도 무료로 가입이 된다.  
 
커버드 CA를 통하여 가입한 보험이나 메디캘 보험의 경우 하나의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외래진료, 입원, 약 수령 시와 같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때 다 하나의 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뀌면 여러 개의 보험으로 분할이 된다. 병원, 전문 간호시설 입원, 호스피스 간호 등의 상황에서는 메디케어 파트 A 보험을, 외래 진료나 예방 처치 시는 파트 B 보험을, 약국에서는 파트 D(약 보험)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파트A와 파트 B 보험은 가입자격도 다르며, 보험료 계산도 다르다. 국내에서 10년 이상 세금 납부 실적이 있으면 평생 파트 A 보험료는 면제가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출생한 자라 하더라도 파트 B 보험료는 내야 한다.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2025년 기준 연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0만 5000달러, 부부합산이면 21만 달러 이하면 월 185달러의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메디캘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 보험(파트 D)을 추가로 가입해 유지해야만 한다. 매디캘 보험 가입자는 카운티 정부가 약 보험료도 지원해 주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었는데도 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역시 벌금이 발생한다.
 
유효한 파트 A와 파트 B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은 주치의도 없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의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료이며, 약 보험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체육시설 이용, 안경 및 보청기 구매 시 지원, 치과 서비스, 차량 제공, 파트 B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분 외에 이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 중인 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에 다른 보험사나 보험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 중인 사람도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877)988-1004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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