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금지'는 소송 빌미 될 수도...부동산협회, 임수민 변호사 초청 강연
'정서치료 보조 동물' 늘어 분쟁 소지
부동산 중개사 A씨는 최근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조건을 내건 집주인을 대리해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맺으려다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위반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보조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서 치료 보조동물(ESA)의 동반 입주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불만을 접수한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임차인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중개인이 동물 사육 조건으로 제시한 추가 보증금 등을 철회하라고 결정했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는 29일 둘루스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임수민 변호사를 초청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강의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서 치료 보조동물(ESA) 동반 권리 ▶렌트 장기 미납자의 강제 퇴거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서 치료 보조동물(ESA)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물교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크게 늘었다. 항공기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동반한 승객도 자주 볼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의학적 진단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50~100불에 ESA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영리 업체가 많이 늘어나며 치료목적 반려동물의 진위확인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어렵더라도 중개인이 강압적으로 ESA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동물 치료를 추천한 전문의 또는 상담사의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대형견 또는 맹견에 목줄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육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개인에게 이보다 더 흔한 법적 분쟁 사례는 집주인을 대리해 렌트를 장기미납한 테넌트 강제퇴거 시키는 경우다. 임 변호사는 "중개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강제퇴거에 개입할 경우, 집주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 서면으로 강제퇴거 예정을 고지하고, 법원 및 카운티 셰리프국의 도움을 받아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강제퇴거는 임차인의 기본권과 연관된 절차로,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라며 "법원 동의를 받았다면, 기간단축을 위해 셰리프국에 매주 연락해 퇴거 집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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