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 자녀 학비 지원 불공정”…한인 등 학생들 집단 소송 제기
아이비리그·USC 등 40개 대학
양육 않는 부모 소득까지 포함
재정 지원액 평균 6200불 감소
각 대학이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산까지 포함시켜 학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공모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법에 따르면 에일린 장(코넬대), 맥스웰 한센(보스턴대) 등은 SAT 주관 기관인 칼리지보드와 40개 사립 대학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접수됐다. 피고 측에는 하버드대, 카네기멜론대, 존스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가주에서는 USC, 캘텍(Caltech), 스탠퍼드대도 피소됐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대학들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 검토 시 요구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 프로파일)’다. 대학들이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서(이하 FAFSA)를 통해 얻는 정보만으로는 신청자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 CSS 프로파일을 추가로 요구해 재정 지원 기준을 심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칼리지보드는 지난 2006년부터 재정 지원 신청자에게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자산 등이 담긴 CSS 프로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 평균적으로 6200달러의 학비를 더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 중산층 이상으로 분류돼 신청자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CSS 프로파일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FAFSA와 달리 칼리지보드에서 직접 관할하는 서류다.
원고 측 대리인 스티브 버먼 변호사(로펌 하겐스 버먼)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혼 가정의 대학 지원자들”이라며 “이 학생들은 공정해야 할 시장에서 적은 액수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대학 진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단소송이 승인된다면 현행 기준의 변경은 불가피해진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재정 지원 검토 과정에서) 이혼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예외는 없었다”며 “칼리지보드는 비양육 부모의 자산을 고려하는 전략을 개발했고, 이는 각 대학이 재정 지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함께 합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CSS 프로파일 제출 요구는 각 대학의 재정난과도 연결된다. 현재 미국 내 260여 개 대학에서 이 CSS 프로파일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부모의 지난 3년간 수입과 손실, 자산, 401K, 홈에퀴티, 채무 관련 사항 등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요즘 거의 모든 사립대학과 주립대학들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데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다 보니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학교들이 이제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라는 것을 적용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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