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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반대합니다] 인위적 렌트비 통제, 오히려 역효과

⑨ 가주발의안 33-로컬정부 렌트비 통제 강화

임대업자가 렌트비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로컬정부에 통제권을 주자는 주민발의안 33이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렌트비 인상폭의 규제를 통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발의안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주거비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발의안 33은 현재 시행 중인 ‘코스타-호킨스 렌트 법’의 폐기를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로컬정부가 렌트비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가 계속 올라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55%가 렌트비로 수입의 3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수입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25%나 됩니다. 수백만 명이 렌트비 부담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렌트비 문제는 일단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업자나 임대업자의 경쟁을 유도해 거주 시설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거주 시설 공급이 늘고, 경쟁 상황이 되면 렌트비도 자연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발의안 33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신규 주거시설 건설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렌트비를 매년 최대 5%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만을 허용하는 주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33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임대업자 및 건설 투자자들은 임대업을 위한 주거 시설 신축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 UC버클리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33에 37%가 찬성, 36%는 반대했으며, 27%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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