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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경찰 공권력 집행 정기적 검토 추진

'빅토리아 이' 사건 후 주 검찰총장 지침 기반
FOP "훈련 절차 수정, 시간 소요… 기다려달라"

21일 뉴저지주 상원 위원회서 주 경찰의 무력 사용을 최소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 4175)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2일 이른바 '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주 전역 공권력 투입 현장서 무장한 개인과 맞닥뜨릴 경우 위기협상팀, 정신질환 전문가의 현장 투입을 확대하라고 조치한 것을 성문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상원 법률 및 공공안전위원회는 경찰의 무력 사용에 의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사법기관 및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안은 주 검찰총장이 경관의 무력 사용이 ▶인간 생명 존엄 존중 ▶커뮤니티에의 봉사 ▶무력 사용 전 '단계적 긴장 완화(tactical de-escalation)' 등의 전술을 사용했는지 여부 ▶살상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썼는지 등을 검토하게 한다.
 
아울러 총장은 법안에 따라 주의 북부, 중앙, 남부 지역서 각각 세 번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 훈련위원회는 무장한 개인과 맞닥뜨릴 경우 대응하는 법을 기본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와의 상호작용법도 추가한다. 대응시엔 상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실에서 이미 홈페이지( njoag.gov/force/#policy)를 통해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발생한 무력 사용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전체 사건의 정보를 공공기록으로 제공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을 주도한 엘렌 박(민주·37선거구) 뉴저지주하원의원은 "명확성과 일관성이 더 개선된다면 대중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관들도 보호할 수 있다"며 "경관들에게 지침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공제조합(FOP)은 시간을 더 달라고 당부했다.
 
로비스트 피터 구조는 "법안의 의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 훈련을 위해 추가 펀딩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금 FOP는 경찰 훈련에 산적한 업무가 있다. 실제 절차 수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 대한 예산위원회의 검토는 아직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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