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서 종류별로 마감일 달라…조기전형은 FAFSA 신청시 우선 정해져
[학자금 칼럼]
우선 제출해야만 하는 재정보조신청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제출이 국세청(IRS)와 연동되어 비록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료가 대략 130여 개 문항이 자동이체되며 모든 것이 프로세스 되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가 얼마나 넘어왔는지 정확한 확인이 쉽지않다.
그러나, 재정보조 신청시 반드시 필수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신청서이며 연방법이 적용된다.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연방정부 제출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로 학기 중에라도 영주권이 나온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는 마감일이 지나도 무조건 제출해야만 한다. 주로 6월 말일을 마감일로 정하고 있다. 다음해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은 연방정부의 일정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발표로 지연되고 바뀌고 있어 반드시 FAFSA신청서 웹사이트 접속해 마감일을 확인해야만 한다.
주정부 마감일은 재학 또는 지원하는 대학이 어느 주에 위치하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정부 마감일을 놓치면 해당 주에 거주민 학생은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대학별로 정하고 있는 자체 마감일의 경우 모든 마감일자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재정보조의 구성이 대학자체의 기금으로 편성된 사립대학들의 경우 이러한 우선마감일자를 중시하므로 반드시 지키는 것이 추천된다.
따라서 이를 Priority Deadline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우선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일 빠른 우선마감일은 조기전형하는 학생의 경우고 일반전형하는 학생들은 마감일이 조금 늦으며 재학생의 우선 마감일자가 그 이후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조기전형의 경우 대부분 FAFSA의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에 우선마감일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의 마감일자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정확히 구분해 신청서가 늦게 제출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마감일들은 신입생의 경우에 대학을 많이 지원할 경우에 별도의 표를 만들어 관리를 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제출된 신청서의 검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만약,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의 경우에 검증서류들을 실수가 없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기 바란다.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마감일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기입하는 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청서 제출은 검토를 위한 서류지만 기재내용으로 재정보조금 지원이 계산되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 마감일은 사전준비를 언제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마감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입학시즌을 맞아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청서 제출에 따른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보조 공식과 SAI 적용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 AGM 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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