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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위츠 풀러턴 시의원 후보 체포

후보추천 서명 관련 허위 진술
OC검찰 "당선돼도 취임 불가"

스콧 마코위츠 풀러턴 4지구 시의원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OC검찰은 마코위츠 후보가 11월 5일 열릴 시의원 선거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추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서명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코위츠는 지난 8월 유권자 30명에게 추천 서명을 받았다. 당시 마코위츠는 서명을 받기 위해 유권자에게 자신이 서류를 전달했다고 적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명도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추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지만, 서류 전달자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와 동일 인물이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유권자로부터 서명 당시 마코위츠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며 지난 14일 마코위츠를 체포, 샌타애나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또 “마코위츠가 선거에서 당선돼도 시의원 취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건의 중범 위증, 1건의 위조 또는 허위 문서 기록 혐의로 마코위츠를 기소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마코위츠는 최장 3년 8개월 동안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브루스 위태커 시의원 후임을 뽑는 4지구 선거엔 마코위츠 외에 비비안 하라미요, 제이미 발렌시아, 린다 위태커가 출마했다.  
 
마코위츠가 당선될 경우, 풀러턴 시는 4지구 특별 선거를 열게 될 전망이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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